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4누4759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영모 외 1인)
【피고, 항소인】
의정부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윤승진)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덕영)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3. 25. 선고 2013구합16246 판결
【변론종결】
2014. 7.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철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정영식 이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