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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6누3365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64336 판결

【변론종결】

2016. 8.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38,119,990원, 지방교육세 7,624,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김경환 정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