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고단350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연희(기소), 윤인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진성(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2. 중순경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3. 5. 18. 위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6. 18:23경부터 같은 날 18:41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주소 생략)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처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몸에 소지하지 아니하고 돌아다녀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의정부보호관찰소장의 진정서
 
1.  수사보고(의정부보호관찰소 공소외인 보호주사보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장치를 몸에 소지하지 않음으로써 그 위치추적의 효용을 해한 이상, 그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원래 전자장치를 부착시킨 법의 취지와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른바 누범기간에 위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 또한 좋지 못하다. 하지만, 그 위치추적이 불가능하였던 시간이 짧았던 점, 2014년 11. 11. 이후로는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더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소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하는 마당에 유죄로 인정한 위 범죄사실의 범행만 가지고 피고인을 다시 구속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호에서 피고인의 신체에 부착되어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끝 부분 약 1.2㎝를 가위로 절단하여 위 전자장치를 임의로 손상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38조는 "피부착자가 제14조(제27조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에서 규정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의 행위는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의 예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결국 피부착자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신이 부착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여 그 위치추적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자장치를 일부 자르거나 다른 물건을 일부 덧붙이더라도 그 효용이 해하여지지 않아서 그 위치추적에 아무런 방해를 주지 않는다면 이를 가지고 피부착자가 자신의 부착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착된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끝부분을 일부 절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전자장치 위치추적의 효용에는 아무런 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를 가지고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착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