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후56 판결]
【판시사항】
등록상표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 [인용상표]
의유사
여부
【판결요지】
등록상표“
”과 인용상표“
”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양자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
【참조조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샤넬 소이에떼 아노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유유산업주식회사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4.4.26.자, 82항고심판당 제6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결이 본건 등록 제68, 794호의 상표와 등록 제55, 629호의 인용상표는 각기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양자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 고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경로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부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내지 모순 및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며 소론 거시의 당원 판례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