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770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82조에 의한 추징의 범위 및 사후에 받은 금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화해한 경우에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변호사법 제82조
같은 법 제78조 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고 위의 죄를 범한 자 스스로가 소비한 금액만을 추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사후에 그 금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화해하였다 하더라도 교부받은 돈 자체가 반환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

제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1.11. 선고 86도1713 판결(공1987,46)
,

1987.7.7. 선고 87도1051 판결(공1987,135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7.5. 선고 90노2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그의 처 C로부터 합계 금 6,000,000원을 교부받아 그중 피고인이 금 1,500,000원을 소비하고 소외 D에게 금 4,500,000원을 교제비조로 교부한 것이고 이 사건으로 입건, 구속된 후 피해자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이지 위 교부 받은 돈 그 자체가 반환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제1심이나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금 6,000,000원을 추징한 조처는 정당하다.
변호사법 제82조는 같은 법 제78조 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으며 위의 죄를 범한 자 스스로가 소비한 금액만을 추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그 금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화해하였다고 하여 추징할 수없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