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인정에 관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인정에 관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길영기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0.4.12. 선고 88나9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가 1917.9.20. 소외 1과 소외 2 양인의 공동명의로 사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이 원고의 부(父) ○○○과 같은 사람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제5호증의 3, 5, 6, 11 내지 14, 갑제7호증의 8, 9, 11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3, 원심 및 제1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은 제1심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및 원심증인 소외 9의 각 증언과 제1심 및 원심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임야에는 피고 1의 5대조인 망 소외 10의 묘소가 설치된 이래 그 직계후손과 친인척들의 묘소가 설치되어 사정당시인 1917.경 위 망인의 손자인 소외 2가 소유·관리하던 토지인데, 사정당시 위 임야를 소외 2나 그 후손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위 임야 소재지인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에 거주하던 같은 문화류씨 정숙공파 종중원인 소외 1(원심은 피고 1의 조부라고 하였으나 뒤에서 보듯이 원고의 부와 동명이인인 소외 1은 소외 11 및 소외 8의 조부이다)을 소유자의 한사람으로 포함시켜 사정받게 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사정명의인인 소외 1이 원고의 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위 공동사정명의인 중 소외 2는 문화류씨 정숙공 26세손 소외 12의 3남 소외 13의 4대손으로 피고 1의 종조부임이 분명하나, 소외 1은 위 소외 12의 4남 소외 14의 후손으로 소외 14의 장손 소외 15의 증손인 원고의 부 "○○(소외 14의 5대손임)"과 위 소외 15의 동생 소외 16의 증손이고 소외 8 및 소외 11의 조부인 "소외 1" 두 사람의 동명이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역시 소외 14의 5대손임, 이들은 5대조 소외 14의 후손으로 10촌 형제임).
먼저,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로서 위 공동사정명의인이 원고의 부 ○○○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살펴본다.
(1) 갑제5호증의 6, 11, 12, 14는 소외 11이 조부 소외 1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1이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를 상대로 진정을 한 사건에서 경찰이 작성한 관계인들의 진술조서로서, 그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입장에 있는 소외 11 스스로 당초 사정명의인 소외 1이 자신의 조부로 알고 진정하였으나 뒤에 원고의 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갑제5호증의6), 피고 1도 사정명의인 소외 1이 원고의 부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갑제5호증의14) 보증인 소외 5, 소외 17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갑제5호증의11,12).
(2) (생년월일 생략)으로 고령이고 이사건 임야 사정당시는 물론 현재도 위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소외 1과 같은 항렬로서 이 사건 임야의 사정경위를 알 수 있는 유력한 증인인 제1심증인 소외 3은 이 사건 임야에 소외 18의 묘소가 있어 그 집안인 소외 2(소외 18의 동생)와 소외 14의 직계손인 원고의 부 ○○○을 공동사정명의인으로 하여 임의처분하지 못하도록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소외 3의 아들로서 문화류씨 대종중의 총무를 보고 있는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4는 이 사건 임야에 소외 19의 묘소와 소외 20의 묘소가 있어 양쪽 집안에서 한 사람씩 하여 원고의 부 ○○○(소외 19의 동생)과 소외 2(소외 20의 동생 소외 10의 손자) 양인 명의로 사정하였고 소외 19의 후사가 있었으나 아직 어려서 원고의 부가 사정명의인이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소외 21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의 백부인 소외 19의 묘소와 위 소외 2의 종조부 소외 20, 형 소외 18 등의 묘소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위 증인들의 증언의 진실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임야상에 소외 8 집안의 묘소가 있음을 찾아 볼 자료는 없다.
반면에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는 반대증거로 인용한 제1심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및 원심증인 소외 9의 각 증언은 사정명의인 소외 1은 소외 8 및 소외 11의 조부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외 5의 증언은 위 진정사건에서 한 진술과 상치되는 것으로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진정사건에서의 진술을 바꾸면서 그에 대한 수긍할 만한 설명도 없다.
또 증인 소외 8은 원고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입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10은 피고 1의 고조부인데도 이 사건 임야에 증인의 고조부 소외 10의 묘소가 있다고 사실과 어긋나는 증언을 하고 있고, 소외 9의 증언은 막연히 사정명의인 소외 1이 소외 11의 조부인 것으로 안다는 내용일 뿐이며, 소외 6의 증언은 피고 1의 삼촌 소외 22의 소유로 알고 있다는 것이나 소외 22는 소외 8의 삼촌으로 그 증언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위 반대증거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은 소외 7의 증언이라 할 수 있는바, 그 증언내용은 증인이 일정때부터 6·25.사변 후까지 약 20년간 이 사건 임야가 있는 옥천군 군북면의 서기로 근무하면서 임야세를 소외 8의 부친 명의로 부과·납부하였고 또 임야대장에 사정명의인의 주소 기재가 없는 점으로 보아 사정당시 그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던 소외 8의 조부가 사정명의인이라는 것이나, 사정명의인이 2인인 점에 비추어 소외 8의 조부에게만 임야세를 부과 납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사정명의인이 그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인 경우 임야대장에 그 주소지의 기재를 생략하였다는 점 또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그다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위 진정사건에서는 이와 상치되는 진술을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어 진술의 일관성도 결여하고 있다.
그리고 제1심 및 원심의 각 현장검증결과는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현황에 관한 것으로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원심이 반대증거로 인용한 위 증인들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거나 근거없는 막연한 진술이고 사실과 어긋나는 내용들이어서 신빙하기 어려운 증거들이라고 할 것이다.
증거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사정명의인 소외 1은 원고의 부라고 보는 편이 보다 사리에 합당하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빙성이 없는 위 증인들의 증언을 반대증거로 하여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을 배척한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