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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감도10 판결]

【판시사항】

가. 피감호청구인의 상소권 소멸 후 변호인의 상소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나.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피감호청구인이 상고를 포기할 당시 소송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그의 상고포기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피감호청구인의 상소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감호청구인(피고인)은 원심판결을 선고받은 당일 상소를 포기하였던바, 의사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잔재형 정신분열증의 증상을 가지고 있어 집중력이나 판단력에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의식은 명료하며 지각 및 기억력에도 장애가 없다는 것이고, 같은 의사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고를 포기하면 재판이 끝나고 치료감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며 제1심 및 원심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이와 함께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고를 포기할 당시 소송능력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그의 상고포기는 유효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형사소송법 제349조
가. 같은 법 제34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12.18. 자 79모50 결정(공1980,12563), 1983.8.31. 자 83모41 결정(공1983,1518), 1991.4.23. 선고 91도456 판결(공1991,1563)


【전문】

【피감호청구인】

A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의 변호인 변호사 B

【변 호 인】

변호사 C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12.20. 선고 91노899,91감노80 판결

【주 문】

변호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의 변호인이 제기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피감호청구인의 상소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1991.12.20.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그 날짜로 상소를 포기하였음이 분명한 바, 의사 D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잔재형정신분열증의 증상을 가지고 있어 집중력이나 판단력에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의식은 명료하며 지각 및 기억력에도 장애가 없다는 것이고, 같은 의사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고를 포기하면 재판이 끝나고 치료감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며 기록에 나타난 제1심 및 원심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이와 함께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고를 포기할 당시 소송능력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그의 상고포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감호청구인의 변호인의 이 사건 상고는 피감호청구인의 상소권포기로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감호청구인의 변호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