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판시사항】
채권자가 담보물을 제공받을 때 그 물건이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횡령행위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받을 때 그 물건이 채무자가 보관중인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법영득행위인 횡령행위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2027 판결(공1983,1786),
1985.6.25. 선고 85도1077 판결(공1985,109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5.1. 선고 91노77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이 서울 강서구 C 소재 D의 판매담당직원으로서 주식회사 E의 영업담당이사인 공소외 F, G와 순차 공모하여 1989.10.20. 02:00경 인천 북구 H 소재 위 E에서 약 3개월에 걸친 위 D의 위 E에 대한 플라스틱 원료 외상대금 채권 6,300만원 상당의 확보에 부심하던 중, 위 F, G가 같은 해 9. 11. I 주식회사 관리이사인 공소외 J로부터 가습기, 식기건조기, 보온밥통 등의 부속품을 제조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제조에 필요한 금형 12벌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중인 사실을 알고 위 금형 중 스토브몸체, 가습기밑판, 식기건조기 뚜껑프레임, 식기건조기 밑판, 자 겸용솥 밑판 각 1벌 등 시가 합계 금 4,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으로 의율처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채권자인 D의 직원으로서 채무자인 주식회사 E로부터 채권확보를 위하여 그 담보로 이 사건 물건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받을 때에 그 물건이 채무자가 보관중인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법영득행위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인용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이 공소외 I주식회사의 소유임을 알았다는 증거는 될지언정 위 E의 이사 및 사장인 공소외 F, G와 이 사건 물건을 불법영득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증거로 삼기에는 미흡하거나 믿기 어려운 증거들 뿐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담보제공과 횡령행위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