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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위반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도3184 판결]

【판시사항】

임대국민주택 아파트에 당첨된 지 9일만에 입주권을 매도한 행위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은 행위’ 에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은 국민주택인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자 입주권을 타에 매도한 후 서울특별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아파트에 입주하게 한 바 있으나, 아파트에 당첨된 지 9일만에 입주권을 매도한 것만으로는 아파트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거나 임대받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 제3조 제5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0.4.22. 선고 80도512 판결(공1980,12833), 1992.4.28. 선고 92도232 판결(공1992,1783)


【전문】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환송판결】

대법원 1992.4.28. 선고 92도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국민주택인 B 임대아파트를 임대받더라도 이에 입주할 의사가 없는데도, 국민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서 불입금을 여러 번 납부해 왔음을 이용하여, 1988.8.11.경 서울 양천구 B 임대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스스로 위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것처럼 가장하고 그 1215동 305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해 7.30.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2,300만원에 입주권을 매수한 무자격자 공소외 C로 하여금 이에 입주하게 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는 데에 대하여,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1988.7.21.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자 7.30. 그 입주권을 공소외 C에게 매도하였고, 8.11. 서울시와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위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입주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받았거나 임대받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당첨된지 9일만에 그 입주권을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거나 임대받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원심증인 D의 증언으로, 피고인은 자기집을 마련하고자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년여에 걸쳐 불입금을 납입한 끝에 이 사건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그 주장과 같이 경제 여건이 갑자기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그 입주권을 위 공소외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은 없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이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은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