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판시사항】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분묘에 부속된 비석의 소유자
【판결요지】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분묘의 수호, 관리권은 망인의 호주상속인에게 있고, 분묘에 부속된 비석은 분묘와 일체를 이루는 제구로서 호주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참조조문】
구 민법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민법 제1008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80.10.27. 선고 80다409 판결,
1985.11.12. 선고 84다카1934 판결(공1986,233),
1988.11.22. 선고 87다카414 판결(공1989,1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2.12. 선고 92노79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시부모인 망 B와 C를 안치한 분묘에 설치된 이 사건 비석이 피고인의 아들 소유가 아니라 이를 설치한 피고인의 시누이인 공소외 D 등 위 B의 자녀들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그것을 제거한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분묘의 수호, 관리권은 망인의 호주상속인에게 있고, 분묘에 부속된 비석은 분묘와 일체를 이루는 제구(祭具)로서 호주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분묘의 수호, 관리권을 가진 호주상속인이 누구인지와,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 유무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D 등이 비석을 설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이들의 소유라고 단정하고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분묘에 설치된 비석 등의 소유권의 귀속에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