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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대구고법 1978. 1. 25. 선고 76노102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간접적으로 뇌물을 받았을 경우의 몰수 또는 추징

【판결요지】

피고인이 A를 통하여 간접으로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간접으로 교부받았음에 불과한 위 돈 1,000,000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거나 추징하여야 할 것이고 A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
제134조

【참조판례】

1959.5.22. 선고 4292형상129 판결(판례카아드 5705호, 대법원판결집 7형2, 판결요지집 형법 제134조(3)1279면)


【전문】

【피고인,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6고합53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돈 1,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제1점은, 피고인들은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법이 있다는 것이고, 제2점은, 피고인 B가 공무집행에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은 사실이 없는 점등 정상에 비추어 동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 C를 위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3.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가 세무공무원으로서 피고인 C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D주식회사의 세원을 조사함에 있어서, C에게 돈 2,000,000원을 빌려달라는 형식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이를 A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하여 A로 하여금 피고인 C로부터 돈 1,000,000원을 교부받게하여 피고인 B가 A를 통하여 간접으로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를 적용하고 있고, 원심이 적법히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인 B가 A를 통하여 간접으로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피고인 B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A를 통하여 간접으로 교부받았음에 불과한 위 돈 1,000,000원은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하거나 추징하여야 할 것이고 A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을 것임에도 원심은 위 돈 가액 상당을 A로부터 추징하는 선고를 하고 있으므로, 원심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으로 인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동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동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동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에 해당하는 바, 동 피고인의 범행후의 정황, 가정환경등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안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동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연령, 성행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를 적용하여 동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위 돈 1,000,000원은 동 피고인이 A를 통하여 간접으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형법 제134조 전단에 해당하나, 이미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조 후단에 의하여 동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 상당인 돈 1,000,000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안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