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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3. 6. 5. 선고 2002고단3245 판결 : 확정]

【판시사항】

담당 경찰관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한계수치에 미달하자 운전자를 귀가시킨 후 뒤늦게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운전자가 사고 당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담당 경찰관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한계수치에 미달하자 운전자를 귀가시킨 후 뒤늦게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경우, 결과적으로 운전자로부터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채취한 혈액이 감정불능된 때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대하여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그 증명력을 긍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운전자가 사고 당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07조의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14. 16:38경 업무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A 소재 B 앞길 위를 서울역 방면에서 남영동 방면으로 그 길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서울 D 승용차량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계속하여 마침 서울역 방면에서 남영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 파열상 등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C의 차량에 탄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E의 차량에 탄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보고(1), (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02. 7. 14. 16:38경 서울 용산구 A 소재 B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및 증인 J의 각 법정진술과 경찰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4쪽)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에 의하면,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J는 같은 날 17:05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나타나자 아무런 조치 없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 기준에 미달한다며 피고인을 귀가시킨 사실, 그 후 J는 2일 후인 같은 달 16.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고지하고 같은 해 8. 1.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 시각을 112신고 접수시각인 16:41으로 보고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최소 감소치인 0.008%를 적용한 위드마크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0.047%+0.008%×24/60분)가 된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의 주취 정도의 정황에 관한 자료로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하였냐고 물어보았다는 내용의 교통사고 피해자 C의 경찰 진술, 사고 전날 밤에 친구 1명과 함께 소주 2병, 맥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언행 상태, 보행 상태, 혈색이 양호하였다는 내용의 경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가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시각인 16:38은 사고 당시 시계를 보았다는 C의 경찰 진술에 의존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살피건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참조), 위에서 본 피고인의 주취 정도에 관한 정황을 감안할 때 비록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0.008%를 적용하여 산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측정 시각과 사고 시각의 오차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뚜렷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산출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를 가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여 채취한 혈액이 분실되거나 오염되는 등의 사유로 감정이 불능으로 된 때에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만으로 음주운전한 사실 및 그 주취 정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633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음주경위나 주취 정도에 관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만약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수 있음을 알았다면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경찰관이 호흡측정결과가 음주운전 한계수치에 미달하자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을 귀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채취한 혈액이 감정불능된 때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대하여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증명력을 긍정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안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