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판시사항】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대출 부탁을 받으면서 교부받은 인장과 대출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던 중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타인의 인장과 서류를 이용하여 위 타인으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경우, 타인을 피해자로 보는 한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하는바,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대출 부탁을 받으면서 타인의 인장과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후 부탁받은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타인에게 인장과 대출 관련 서류를 돌려주어야 할 임무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금융기관 또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이지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어 타인을 피해자로 보는 한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6조
【전문】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항소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A 외 1인
【제1원심판결】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3. 2. 18. 선고 2002고단191, 1115, 2003고단115 판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피고인 1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제1 원심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1999. 3. 3.경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위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9. 3. 3.경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제1 원심 판시 2002고단191호 범죄사실 제3의 나의 (4)항으로 보인다}에 관하여, 피해자 B가 위 피고인에게 위 피고인이 근무하는 C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인장과 대출 관련 서류를 보관시켰는데 위 부탁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피고인은 위 B의 인장과 대출 관련 서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위 B에게 돌려줄 임무가 있으나 위 임무는 위 피고인 자신의 사무로서 위 B의 사무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1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각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2
제1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피고인 1
(1) 법리오해
(가)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9. 3. 3.경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제1 원심 판시 2002고단191호 범죄사실 제3의 나의 (4)항 부분}
피고인 1은 1999. 1.경 위 피고인이 근무하는 원주시 D에 있는 C새마을금고 제2분소사무실에서 E의 딸인 피해자 B로부터 대출을 부탁받으면서 위 B의 인장과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는데, 위 대출이 불가하다면 위 B의 인장과 대출 관련 서류를 다른 곳에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줄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B의 인장과 대출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B에게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피고인이 이미 1993. 5.경 F의 부동산에 임의로 담보를 설정하고 G의 명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대출받은 금 7,000만 원의 채무를 위 B가 인수하는 것으로 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위 B가 위 채무를 인수하게 함으로써 위 G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B에게 위 금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1993. 5.경 E의 승낙 없이 위 E(그 후 F로 그 소유자가 변경되었다.)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G의 승낙 없이 위 G의 명의로 금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위 B는 1999. 1.경 피고인 1이 근무하는 원주시 D에 있는 C새마을금고 제2분소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에게 대출을 부탁하면서 위 B의 인장과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한 사실, 위 피고인은 위 G로부터 위 불법대출을 추궁당하자 위 B의 인장과 대출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B에게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위 B의 승낙 없이 이를 이용하여 금 7,000만 원에 이르게 된 위 G 명의의 채무를 위 B가 인수하는 것으로 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위 채무의 명의자를 위 G에서 위 B로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위 B로부터 대출 부탁을 받으면서 교부받은 위 B의 인장과 대출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던 중 위 부탁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위 B의 인장과 대출 관련 서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위 B에게 돌려주지 않고 위 B가 위 G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위 B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알 수 있으나, 나아가 위 피고인의 위 행위가 위 B에 대한 업무상배임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하는바, 위 피고인이 위 B로부터 대출 부탁을 받으면서 위 B의 인장과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후 위 부탁받은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위 B에게 위 인장과 대출 관련 서류를 돌려주어야 할 임무가 있으나 이는 위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C새마을금고 또는 위 피고인 자신의 사무이지 위 B의 사무로 볼 수 없어 위 B를 피해자로 보는 경우 위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위 공소사실에 관한 법적 판단을 달리하여 피해자를 위 C새마을금고로 보더라도(위 G보다 위 B가 위 채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채무의 채무자 명의가 누구로 되든 위 채무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불법대출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적법한 채무가 아니므로 위 C새마을금고는 위 G나 B 누구에게도 위 채무의 변제를 구할 권원이 없으므로 위 C새마을금고에 위 피고인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역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제1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9. 3. 3.경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1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직권판단
한편, 제1, 2 원심판결은 이 법원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02노176호 사건과 2003노379호 사건을 병합하였으므로 위 각 사건의 원심에서 형이 따로 선고된 각 그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나. 피고인 2
살피건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제1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제1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중 제1의 나항에서 '증인 H의 법정 진술'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제1 원심 공소사실 중 1999. 3. 3.경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