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피고사건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판결요지】
공소사실의 동일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인가의 여부에 의할 것이므로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시비하고 행패를 부려 불안감을 주었다는 범죄사실로 구류 5일을 선고한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동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치사케 하였다는 공소사실 전부에 미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2.3.28. 선고 72도116 판결(판례카아드 10094호, 대법원판결집 20①형63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298조(32)1441면)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5고합96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1975.11.3. 23:20경 서울 B 앞 사창가에서 지나가는 부녀자에게 시비를 하고 행패를 부려 불안감을 주게 하였다는 사실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동월 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8호를 적용하여 구류 5일의 형을 선고받고 동일 확정된 범죄사실과는 범행의 수단 방법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 또는 죄질이 전적으로 상위하여 구성요건적 평가에 있어 전혀 별개의 사실이므로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두 개의 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고 따라서 위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이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미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내지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공소사실의 동일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인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할 것인데( 대법원 1972.3.28. 선고 72도116 판결) 이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인 1975.11.3. 22:00경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청객행위를 하자 불쾌하게 여긴 나머지 동 피해자를 흉부와 우측견갑부를 각 1회 발로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지면에 넘어뜨린 후 동녀의 복부에 올라앉아 머리채를 잡고 약 7회 상하로 흔들어 동녀의 후두부가 지면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동녀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을 이르켜 동월 4. 14:55경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것이고 기록에 첨부된 즉결심판서 사본의 기재 및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7.11.4. 형사지방법원에서 75조11061호 경범죄처벌법 위반사건으로 즉결심판에 의하여 구류 5일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75.11.3. 23:20경 서울 B앞 노상에서 폭력전과를 과시하며 지나가는 부녀자를 시비하고 행패를 부려 불안감을 주게 하였다"는 것인데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즉결심판서의 일시 장소가 본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장소와 다소 다르게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모두 동일한 일시 장소인 것이고 즉결심판서에서 피고인이 시비를 하고 행패를 한 부녀자는 이사건 피해자인 D이며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이사건 공소장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청객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며 붙들고 싸우다가 연행되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즉결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두 개의 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이사건 공소사실의 전부에 미친다 할 것이고 이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