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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서울고법 1979. 5. 2. 선고 76노200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판결요지】

용해용 고철을 비용해용으로 중고 수도파이프등을 고철화작업없이 그대로 중고 수도파이프
등의 물건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관이 부과
한 소정 관세를 납입한 피고인이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말할 수 없고 용해용 고철에 대하여
용해용 시설이 없고 또 실수요자 아닌 사람과 그 물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고 파이
프등에 대하여 압연용고철로 통관시켰다는 사정만으로서는 관세법 제180조가 정한 사위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0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6고합134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
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본위적공소사실이나 예비적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
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세법규를 잘못해석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
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들에 대한 본위적공소사실의 요지를 보면, 피고인 A는 인천시
북구 B 소재 C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동 D, 동 E는 서울,
인천등지에서 각종 고철 중간상을 하고 있으며, 동 F는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H 상무직에 있고, 동 I는 인천시 남구 J 소재 K를 경영
하고 있으며, 동 C주식회사는 철물 기계부분품등을 제조판매함을 업으로 하
는 법인인데,
 
1.  피고인 A, 동 D는 공모하여 동 A가 파나마국으로부터 용해용 고철
4,132(250/엠티) 및 압연용 고철 약 2,127(024/엠티)등을 수입함에 있어 위 용해용 고철중
2,870(276/엠티)에 대하여는 하등의 용해할 의사없이 용해용 시설도 없고 실수요자도 아닌
위 D에게 매매하기로 1975.3.19. 계약을 체결한 후 1975.5.15. 및 동년 6.19. 두 번에 걸
쳐 인천세관을 통하여 위 용해용 고철 2,870(276/엠티)를 용해할 목적으로 면세 통관시키므
로서 소정의 관세 8,985,255원을 포탈하고,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압연용 고철

2,122(024/엠티)를 수입 통관시킴에 있어 동 고철중 중고 수도파이프 500킬로그람 외 4종 시
가 금 2,212,500원 상당품이 원형상태로 있었음에도 고철화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세관 관계
직원을 속여 위 수도파이프등에 대하여 압연용 고철에 해당하는 관세를 적용 수입면허를 받
아 동 관세를 납부 통관하므로서 그 관세와의 차액 금 224,305원을 포탈하고
 
2.  피고인 F는 1975.7.16. 15:00경 위 C주식회사에서 피고인 A로
부터 동인이 위와 같이 위법하게 통관시킨 위 용해용 고철 2,870(276/엠티)중에서 그 정을
알면서 중고 철사 140(010/엠티)를 금 7,340,850원에 매수하므로서 관세장물을 취득하고
 
3.  피고인 I는 1975.9.21.경부터 동년 10월말까지 사이에 여러번에 걸쳐 위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F로부터 관세포탈품인 중고 철사 140(010/엠티)
를 금 7,340,850원에 매수하므로서 관세장물을 취득하고
 
4.  피고인 E는 1975.10.1.경 위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관세포탈품인
중고 수도파이프 500킬로그람 외 4종 시가 금 2,122,500원 상당을 그 정을 알면서 공소외
L이 M으로부터 금 200,000원에 매수하도록 알선하고
 
5.  피고인 C주식회사는 동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동사의 업무
에 관하여 위 D와 공모 위 1 사실기재와 같이 관세를 각 포탈하게 한 것이다라 함에
 
있다. 
먼저 피고인 A의 관세포탈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이 1974.2.20. 공소장기재 이 사건 물품들을 아이론 앤드 스크랩(IRON AND
SCRAP) 이란 품명으로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수입허가를 얻은 다음 1975.3.25. 인천세관에
위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여 동 세관장으로부터 동년 5.15. 및 6.19. 2차에 걸쳐 그 물품
들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아 위 물품들을 각 통관한 사실, 이 사건 행위시 시행되던 대통령
령 제7678호에 의하면 이 사건 아이론 앤드 스크랩(IRON AND SCRAP)은 용해용은 무세
이고, 압연용의 것은 5 내지 10%의 세율의 적용을 받으며, 피고인은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용해용은 무세, 압연용은 그 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였던 사실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이
래 당심까지의 진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쉽게 인정할 수 있고, 이
에 반하는 다른 자료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과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소장기재관세를 포탈하였는가의 점을
검토하건대, 피고인의 당심 및 원심에서의 진술, 증인 N, 동 O의 원심에서의 각
진술, 원심법원작성의 검증조서의 기재, 기록에 편철된 수입신청서, 수입신고서, 업무협조의
뢰서, 동 회보서, 검사실적서, 서베이리포트, 팩킹리스트(PACKING LIST), 수입유효연장신
청서, 재무부장관 작성의 법령질의에 대한 회보서, 압수된 매매계약서(증제2,3호)의 각 기재,
관세청 동첩인 "고철 및 비금속성의 통관요령(관 : 137-1-0-193)"의 기재, 그리고 "관세는
수입당시 수입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관세법 제4조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철은 관세율표 제7303호 아이론 앤드 스크랩(IRON AND
SCRAP)으로 수입허가 되고 통관된 것인 바, 이 경우 수입신고자는 상공부장관이 수입신고
시 허가한 품목(ITEM)을 당해 세관에 신고하게 되고, 신고를 받은 세관은 독자적인 판단에
의거 이를 압연용, 용해용으로 구분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 그 분류가 작업
상 곤란하므로 당해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용이하도록 구분하고 일정한 고철에 대하여는 보
다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선별 및 고철화작업의 협조를 요청하여 그 작업의 완
료보고가 있으면 세관은 전문기관인 서베이기관에 의뢰하여 동 기관이 작성한 서베이리포트
를 참작하여 관세법 제17조에 의하여 동 물품에 대한 각 소정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데,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하여서도 위 절차를 거쳐 세관이 용해용 및 압연용 고철로 분류하
여 관세를 부과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용해용에 대하여는 무세, 압연용에 대하여는 5%
의 관세를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용해용 고철을 비
용해용으로 중고 수도파이프등을 고철화작업없이 그대로 중고 수도파이프등의 물건으로 사
용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법적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세관이
부과한 소정 관세를 납입한 피고인이 관세를 포함하였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나아가 공
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용해용 고철에 대하여 용해용 시설이 없고 또 실수요자 아닌 공
동피고인 D와 그 물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고 파이프등에 대하여 압연용 고철
로 통관시켰다는 사정만으로서는 관세법 제130조가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본위적공소사
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동 피고인의 행위가 관세포탈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본위적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증명이 없
음에 돌아간다고 하겠다.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 A, 동 D는 1975.3.19.경 동 A가 파나마국으로부터 용해용 고철
약 4,200톤 및 압연용 고철 약 2,100톤을 수입통관함에 있어 그중 일부 물품에 대하여 용해
및 압연할 의사없이 용해 및 압연용 고철로 통관시켜 중고품으로 타에 처분하여 그 이익금
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1975.5.15. 및 동년 6.19. 두 번에 걸쳐 인천세관을 통하여 위 용해
용 고철을 통관시키면서 그중에는 중고 철사 140,010킬로그람이 포함되어 있어 의당 동 철
사에 대하여는 중고품으로 수입신고하여 소정의 관세를 납부 통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철사를 무세인 용해용 고철로 통관시키므로서 소정의 관세 금 262,068원을 포탈하고, 다
시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압연용 고철을 통관시키면서 그중에는 원형대로 있는 중고 수도
파이프 500킬로그람, 중고 철재봉(속칭 마루보) 15,000킬로그람, 중고 강철재봉(속칭 삥) 200
킬로그람, 중고파이프 2,000킬로그람, 중고 호이루 8,930킬로그람, 잡대우 13,270킬로그람이
포함되어 있어 동 물품에 대해서는 의당 중고품으로 수입신고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 통관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물품을 압연용 고철로 수입신고하여 동 세율을 적용 통관시키므
로서 소정의 관세 금 443,357원을 포탈하고,
 
2.  피고인 F, 동 I, 동 E는 각 그 본위적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각 그 기재 관세장물을 매수하여 취득하거나, 그 기재 관세장물을 매수하여 취득하거나, 그
기재 관세장물의 취득을 알선하고,
 
3.  피고인 C주식회사는 동사의 사원인 피고인 A로 하여금 동사의 업
무에 관하여 위 1. 사실기재와 같이 중고철사외 6종의 물품을 용해용 고철 및 압연용 고철
로 수입신고하여 무세 또는 압연용 고철세율에 따른 관세를 납부통관시키므로서 소정의 관
세 금 705,425원을 포탈하게 한 것이다라 함에 있다.
그러나 이미 피고인 A에 대한 본위적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본바와 같이 동 피고
인의 행위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행위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
고인이 이 사건 수입신고전에 위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중고 철사, 수도파이프등이 혼입된
여부나 그 수량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니(위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검사작성의 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원
심법원작성의 검증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배척할 수 밖에 없다), 동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공
소사실 역시 그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에 귀착되고, 동 피고인의 행위가 관세포탈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도 그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본위적 및 예비적공소사실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
나 그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우(재판장) 정상학 김학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