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판시사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판결요지】
용해용 고철을 비용해용으로 중고 수도파이프등을 고철화작업없이 그대로 중고 수도파이프
등의 물건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관이 부과
한 소정 관세를 납입한 피고인이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말할 수 없고 용해용 고철에 대하여
용해용 시설이 없고 또 실수요자 아닌 사람과 그 물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고 파이
프등에 대하여 압연용고철로 통관시켰다는 사정만으로서는 관세법 제180조가 정한 사위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6고합134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
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본위적공소사실이나 예비적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
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세법규를 잘못해석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
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들에 대한 본위적공소사실의 요지를 보면, 피고인 A는 인천시
북구 B 소재 C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동 D, 동 E는 서울,
인천등지에서 각종 고철 중간상을 하고 있으며, 동 F는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H 상무직에 있고, 동 I는 인천시 남구 J 소재 K를 경영
하고 있으며, 동 C주식회사는 철물 기계부분품등을 제조판매함을 업으로 하
는 법인인데,
1. 피고인 A, 동 D는 공모하여 동 A가 파나마국으로부터 용해용 고철
4,132(250/엠티) 및 압연용 고철 약 2,127(024/엠티)등을 수입함에 있어 위 용해용 고철중
2,870(276/엠티)에 대하여는 하등의 용해할 의사없이 용해용 시설도 없고 실수요자도 아닌
위 D에게 매매하기로 1975.3.19. 계약을 체결한 후 1975.5.15. 및 동년 6.19. 두 번에 걸
쳐 인천세관을 통하여 위 용해용 고철 2,870(276/엠티)를 용해할 목적으로 면세 통관시키므
로서 소정의 관세 8,985,255원을 포탈하고,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압연용 고철
약
2,122(024/엠티)를 수입 통관시킴에 있어 동 고철중 중고 수도파이프 500킬로그람 외 4종 시
가 금 2,212,500원 상당품이 원형상태로 있었음에도 고철화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세관 관계
직원을 속여 위 수도파이프등에 대하여 압연용 고철에 해당하는 관세를 적용 수입면허를 받
아 동 관세를 납부 통관하므로서 그 관세와의 차액 금 224,305원을 포탈하고
2. 피고인 F는 1975.7.16. 15:00경 위 C주식회사에서 피고인 A로
부터 동인이 위와 같이 위법하게 통관시킨 위 용해용 고철 2,870(276/엠티)중에서 그 정을
알면서 중고 철사 140(010/엠티)를 금 7,340,850원에 매수하므로서 관세장물을 취득하고
3. 피고인 I는 1975.9.21.경부터 동년 10월말까지 사이에 여러번에 걸쳐 위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F로부터 관세포탈품인 중고 철사 140(010/엠티)
를 금 7,340,850원에 매수하므로서 관세장물을 취득하고
4. 피고인 E는 1975.10.1.경 위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관세포탈품인
중고 수도파이프 500킬로그람 외 4종 시가 금 2,122,500원 상당을 그 정을 알면서 공소외
L이 M으로부터 금 200,000원에 매수하도록 알선하고
5. 피고인 C주식회사는 동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동사의 업무
에 관하여 위 D와 공모 위 1 사실기재와 같이 관세를 각 포탈하게 한 것이다라 함에
있다.
먼저 피고인 A의 관세포탈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이 1974.2.20. 공소장기재 이 사건 물품들을 아이론 앤드 스크랩(IRON AND
SCRAP) 이란 품명으로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수입허가를 얻은 다음 1975.3.25. 인천세관에
위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여 동 세관장으로부터 동년 5.15. 및 6.19. 2차에 걸쳐 그 물품
들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아 위 물품들을 각 통관한 사실, 이 사건 행위시 시행되던 대통령
령 제7678호에 의하면 이 사건 아이론 앤드 스크랩(IRON AND SCRAP)은 용해용은 무세
이고, 압연용의 것은 5 내지 10%의 세율의 적용을 받으며, 피고인은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용해용은 무세, 압연용은 그 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였던 사실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이
래 당심까지의 진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쉽게 인정할 수 있고, 이
에 반하는 다른 자료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과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소장기재관세를 포탈하였는가의 점을
검토하건대, 피고인의 당심 및 원심에서의 진술, 증인 N, 동 O의 원심에서의 각
진술, 원심법원작성의 검증조서의 기재, 기록에 편철된 수입신청서, 수입신고서, 업무협조의
뢰서, 동 회보서, 검사실적서, 서베이리포트, 팩킹리스트(PACKING LIST), 수입유효연장신
청서, 재무부장관 작성의 법령질의에 대한 회보서, 압수된 매매계약서(증제2,3호)의 각 기재,
관세청 동첩인 "고철 및 비금속성의 통관요령(관 : 137-1-0-193)"의 기재, 그리고 "관세는
수입당시 수입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관세법 제4조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철은 관세율표 제7303호 아이론 앤드 스크랩(IRON AND
SCRAP)으로 수입허가 되고 통관된 것인 바, 이 경우 수입신고자는 상공부장관이 수입신고
시 허가한 품목(ITEM)을 당해 세관에 신고하게 되고, 신고를 받은 세관은 독자적인 판단에
의거 이를 압연용, 용해용으로 구분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 그 분류가 작업
상 곤란하므로 당해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용이하도록 구분하고 일정한 고철에 대하여는 보
다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선별 및 고철화작업의 협조를 요청하여 그 작업의 완
료보고가 있으면 세관은 전문기관인 서베이기관에 의뢰하여 동 기관이 작성한 서베이리포트
를 참작하여 관세법 제17조에 의하여 동 물품에 대한 각 소정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데,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하여서도 위 절차를 거쳐 세관이 용해용 및 압연용 고철로 분류하
여 관세를 부과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용해용에 대하여는 무세, 압연용에 대하여는 5%
의 관세를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용해용 고철을 비
용해용으로 중고 수도파이프등을 고철화작업없이 그대로 중고 수도파이프등의 물건으로 사
용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법적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세관이
부과한 소정 관세를 납입한 피고인이 관세를 포함하였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나아가 공
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용해용 고철에 대하여 용해용 시설이 없고 또 실수요자 아닌 공
동피고인 D와 그 물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고 파이프등에 대하여 압연용 고철
로 통관시켰다는 사정만으로서는 관세법 제130조가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본위적공소사
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동 피고인의 행위가 관세포탈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본위적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증명이 없
음에 돌아간다고 하겠다.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 A, 동 D는 1975.3.19.경 동 A가 파나마국으로부터 용해용 고철
약 4,200톤 및 압연용 고철 약 2,100톤을 수입통관함에 있어 그중 일부 물품에 대하여 용해
및 압연할 의사없이 용해 및 압연용 고철로 통관시켜 중고품으로 타에 처분하여 그 이익금
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1975.5.15. 및 동년 6.19. 두 번에 걸쳐 인천세관을 통하여 위 용해
용 고철을 통관시키면서 그중에는 중고 철사 140,010킬로그람이 포함되어 있어 의당 동 철
사에 대하여는 중고품으로 수입신고하여 소정의 관세를 납부 통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철사를 무세인 용해용 고철로 통관시키므로서 소정의 관세 금 262,068원을 포탈하고, 다
시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압연용 고철을 통관시키면서 그중에는 원형대로 있는 중고 수도
파이프 500킬로그람, 중고 철재봉(속칭 마루보) 15,000킬로그람, 중고 강철재봉(속칭 삥) 200
킬로그람, 중고파이프 2,000킬로그람, 중고 호이루 8,930킬로그람, 잡대우 13,270킬로그람이
포함되어 있어 동 물품에 대해서는 의당 중고품으로 수입신고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 통관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물품을 압연용 고철로 수입신고하여 동 세율을 적용 통관시키므
로서 소정의 관세 금 443,357원을 포탈하고,
2. 피고인 F, 동 I, 동 E는 각 그 본위적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각 그 기재 관세장물을 매수하여 취득하거나, 그 기재 관세장물을 매수하여 취득하거나, 그
기재 관세장물의 취득을 알선하고,
3. 피고인 C주식회사는 동사의 사원인 피고인 A로 하여금 동사의 업
무에 관하여 위 1. 사실기재와 같이 중고철사외 6종의 물품을 용해용 고철 및 압연용 고철
로 수입신고하여 무세 또는 압연용 고철세율에 따른 관세를 납부통관시키므로서 소정의 관
세 금 705,425원을 포탈하게 한 것이다라 함에 있다.
그러나 이미 피고인 A에 대한 본위적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본바와 같이 동 피고
인의 행위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행위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
고인이 이 사건 수입신고전에 위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중고 철사, 수도파이프등이 혼입된
여부나 그 수량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니(위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검사작성의 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원
심법원작성의 검증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배척할 수 밖에 없다), 동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공
소사실 역시 그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에 귀착되고, 동 피고인의 행위가 관세포탈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도 그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본위적 및 예비적공소사실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
나 그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