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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청구사건

[대구고법 1986. 5. 6. 선고 85소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재정신청기각결정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
제433조


【전문】

【청 구 인】

【재심대상결정】

대구고등법원(85초28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면, 재심은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청구인이 신청하여 당원이 고지한 1985.9.10.자, 85초28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것인바, 재정신청기각결정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임수(재판장) 이영석 장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