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선고
【판시사항】
[1] 금치산 선고의 요건으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및 한정치산 선고의 요건으로서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의 의미 및 금치산이나 한정치산 선고 여부의 결정 기준
[2] 사건본인을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금치산 선고의 요건으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라고 함은 자기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능력 즉 의사능력이 없는 자를 의미하고, 한정치산 선고의 요건으로서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라고 함은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신상실자와 같이 의사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지만 그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자나 사려 없이 재산을 낭비하는 성벽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금치산 선고나 한정치산 선고는 정신적 능력이 불충분한 자의 법률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제도로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는 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되고, 한정치산을 선고받은 자는 미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갖게 되는바, 이와 같은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의학적 견해를 기초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률제도의 취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사건본인을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9조, 제12조
[2] 민법 제9조, 제12조
【전문】
【청구인, 항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홍지욱 외 2인)
【사건본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식)
【참 가 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식)
【제1심판】
서울가법 1999. 6. 11.자 98느4935 심판
【주 문】
1.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을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본인은 D생으로서 E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장녀인 청구인과 외아들인 참가인을 포함한 1남 5녀를 두었는데, 1959. 1. 18. E가 사망하자 E가 운영하던 재단법인 F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이를 운영하여 왔다.
나. 사건본인은 1995.경부터 치매증, 당뇨, 고혈압 등의 질병에 시달려왔고, 1997. 2. 18.에는 위와 같은 질병으로 "사회적 판단력, 생활이 후견인이나 보호자 없이 생활영위가 어렵다고 판단됨, 치매증 자체는 치료 불가능함"이라는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실제로도 기억력을 상실하여 자신의 집 주소나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집밖에 나갔을 때 타인의 조력이 없으면 귀가할 수 없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
다. 사건본인은 현재 재단법인 F의 이사장으로서 그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판단력이 필요한데, 참가인이 사건본인의 위와 같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사건본인 및 위 재단법인의 모든 재산을 착복할 것을 획책하여 사건본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딸들을 만나는 것을 봉쇄하고 사건본인의 치매를 은폐하여 치료도 받지 않게 하고 있어 치매증상이 악화일로에 있으며, 사건본인은 위와 같은 심신상실로 인하여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관하고만 있다.
라. 한편으로 사건본인은 이러한 상태를 미리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청구인에게 재산관리를 맡기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두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참가인이 사건본인 등의 재산을 착복하거나 위 재단의 업무를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막고 사건본인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금치산자 선고 또는 한정치산자 선고를 구한다.
2. 인정 사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각 소명자료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건본인은 D 출생하여 일본에서 대학교육을 받았고, 1955. 7. 4. E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장녀인 청구인과 외아들인 참가인을 포함한 1남 5녀를 두었으며, 위 E와 혼인하기 이전에 전남편과의 사이에 딸인 G를 두었다.
나. 위 E는 1954.경 재단법인 F와 위 재단 산하의 미용기술 전문학교인 H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59. 1. 18. 사망하였는데, 그 후 사건본인이 위 법인 이사장 및 위 학교 교장으로 위 재단과 학교를 운영하였다. 한편으로 사건본인의 외아들인 참가인은 I생으로서 1986.경부터 위 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사건본인을 보좌하여 위 재단 및 학교의 업무를 보아오다가 1993. 10. 12.경 위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그 후 사건본인은 현재까지 위 재단 이사 및 위 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위 재단 및 학교 업무의 대부분을 참가인에게 위임하고 있다.
다. 사건본인은 평소 자녀들에게 사건본인 자신 및 위 재단의 재산보전을 강조하여 왔는데, 1989. 8. 28. 사건본인 소유 부동산을 위 G를 포함한 7명의 자녀들 공동소유로 유증하면서 청구인을 유언집행인으로 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와 아울러 "사건본인에게 판단능력이 없다고 판명되는 경우 재산권 등 일체의 권한을 G를 포함한 7명의 자녀들이 공동으로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행사하고 대표로 청구인을 지명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증을 받았다. 사건본인은 또한 1990. 4. 30.과 1991. 9. 2. 및 1992. 8. 14.에도 사건본인 및 위 재단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을 7명의 자녀들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각 인증을 받았다.
라. 사건본인은 1991.경 제주도 여행 중 뇌출혈로 인한 좌반신마비 증세가 왔으나 국내와 미국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호전되었고, 그 후에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으며 보조원을 두고 혼자 생활하다가 1997.경부터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참가인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을 포함한 사건본인의 딸들은 성년이 된 이후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가끔 일시적으로 귀국하여 사건본인을 만나곤 하였는데, 청구인은 참가인이 사건본인 및 위 재단 소유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구리시 J 임야의 수용보상금 100,000,000원과 서울 중구 K 지상 6층 규모 L빌딩의 매월 임대료 10,000,000원의 사용처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 이외의 딸들도 청구인의 의견에 동조하여 사건본인이 출산한 7명의 자녀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 그러다가 1996. 10. 28.경 청구인을 제외한 6명의 자녀들이 위 L빌딩 매매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그 후 1996. 12. 2. 청구인을 포함한 7명의 자녀들 모두가 사건본인 소유 재산이나 위 학교 운영에 관하여 이전에 작성하였던 서류는 전부 무효로 하고, 앞으로 중대한 문제는 7명의 자녀들이 동의하여 결정하자고 합의하였다.
바. 사건본인은 1997. 7. 15. 서울중앙병원 정신과에서 심리평가를 받은 결과, 언어성 지능이 114, 동작성 지능이 실시불가이고, 병전 지능지수는 130의 최우수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위 병원에서는 같은 달 18. 사건본인에 대하여 치매증, 당뇨, 고혈압으로 진단하면서, 사회적 판단력이나 생활이 후견인이나 보호자 없이는 생활영위가 어렵고, 약물치료는 하고 있지만 치매증 자체는 치유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발행하였다.
사. 사건본인이 출산한 7명의 자녀들 사이에서는 위와 같은 합의 후에도 불화가 계속되었고, 청구인이 1998. 6. 19. 위와 같은 진단서 등을 근거로 하여 사건본인에 대하여 금치산 선고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아. 사건본인은 1998. 7.경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같은 달 7. 15. 청구인 및 참가인과 함께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면서 청구인과 참가인이 보는 앞에서 위 재단은 절대로 남에게 처분하여서는 안되고 참가인이 위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였다.
자.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1998. 7. 14.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에 사건본인의 심신상태에 관한 감정을 촉탁하여 같은 달 28. 감정결과가 위 법원에 도착하였는데, 그 감정을 담당한 의사의 의학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 사건본인에 대하여는 혈관성 치매가 의심되는데, 증상의 변화가 별로 없이 계속 심해지는 것으로 보아 알츠하이머 치매도 동반된 것으로 사료된다.
▷ 사건본인은 인지기능상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의 손상을 보이고 있고, 최근 기억의 손상이 관찰되며, 언어가 모호하고 대답이 부정확하며 우원적인 대답을 하고 있고, 기억손상을 보상하기 위한 작화증을 보이고 있다.
▷ 사건본인은 일반적인 지적 수준이 퇴행되어 있고, 판단력도 장애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병전 적극적인 사회활동과 병전 지적 수준이 높아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 사건본인은 심리검사상 뇌의 기질적인 손상을 시사하고 있고, 언어성 지능이 102, 동작성 지능이 94, 전체지능이 99의 보통수준이나, 실제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 사건본인은 주의력도 정신지체 수준으로 저하되어 있고, 추상적 사고와 장애도 보이고 있으며, 지각적 정확성도 정신지체 수준으로 저하되어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긴장되어 있으며, 우울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 치매의 진단에 있어서 지능지수는 포합되지 않는데, DSM-IV에 따르는 진단기준에 의하면, 치매란 직업적 일이나 통상의 사회활동 또는 대인관계에서 유의한 장애가 있을 정도의 인지기능 및 지적 능력의 감소를 뜻한다.
▷ 위와 같은 인지기능 장애에는, 기억장애와 언어, 판단, 추상력, 공간·시간적 능력 및 기타 새로운 기술 습득의 장애 등이 포함되고, 성격변화도 흔히 나타난다. 치매에 있어서는 특히 기억력 장애, 사회 및 직업적 기능에 지장이 있고, 과거기능으로부터 유의한 감퇴를 나타내며, 추상적 사고의 장애가 생겨 어떤 단어의 동의어나 반의어를 알지 못하고, 속담풀이를 못한다. 또한 치매에 있어서는 판단력 및 충동조절에 장애가 와서 험악한 말, 어울리지 않는 농담을 함부로 하고, 개인위생이나 외모단정, 사회규범 등을 무시한다.
차.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도착한 때로부터 약 1개월 후인 1998. 8. 26. 법정에서 사건본인을 심문하였는데, 그 당시 사건본인은 다른 사람의 조력 없이, 자신이 1920.생이고 학교 교장으로 있으며, 3 곱하기 5는 15이고, 판사는 어렵고 난처한 사람들의 일을 똑바로 판단하는 사람이며, 빌딩 임대료는 매월 l0,000,000원 정도이고, 땅이 수용되어 보상금 100,000,000원을 받았고, 서울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사회에서 무능력자로 처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현재의 재산을 처분하여 미용계통의 일류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꿈이며, 그 꿈은 한국에서 이루는 것이 목표로서 병을 고치러 미국이나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은 없다고 진술하면서, 이러한 진술을 하고 있는 때가 1998. 가을 초입이고, 그 장소는 한국으로서 미국까지는 비행기로 12 내지 13시간, 일본까지는 비행기로 2 내지 3시간, 부산까지는 기차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진술하였다.
카. 그 후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1998. 9. 9.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사건본인의 심신상태에 관한 감정을 다시 촉탁하여 같은 해 12. 30. 감정결과가 위 법원에 도착하였는데, 그 감정을 담당한 의사의 의학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 사건본인은 건강한 편으로 겸손한 태도를 보였으며, 일반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특별한 비현실적 사고나 환각 또는 망상 같은 정신병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다만 기억력 장애로 연상작용이 느리고 반응속도가 느렸다.
▷ 사건본인은 장기 기억력은 그런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단기 기억력에서 장애가 있었고, 지남력에 있어서 시간에 대한 것은 장애가 있었으나 장소나 인물에 대한 것은 같은 연령군에 대하여 유지되고 있었으며 판단력, 계산력, 추상적 사고력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면을 보였다.
▷ 사건본인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특별한 우울증세나 불안증세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병의식은 잘 유지되고 있었고, 자력으로 개인위생을 처리하고 착탈의 및 식생활에 있어서도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할 정도이다.
▷ 사건본인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사건본인의 지능은 FSIQ가 94, VIQ가 96, PIQ가 91로서 평균수준에 해당되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우수한 편으로서, 이는 사건본인의 충분한 교육경험과 병전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위 심리검사 결과, 사건본인의 개념형성 능력은 경계선 이하의 수준에 해당되고, 주의의 범위가 협소한 편이며, 집중력도 경계선 수준으로 저하되어 있고, 언어적인 이해 및 표현력도 경계선 수준에 해당되고,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는 시각적인 예민성은 보통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공간지각 및 지각적인 통합 능력, 정신성 운동속도 등은 모두 경계선 이하의 수준에서 기능하고 있고, 전체 상황에 대한 판단력은 심하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건본인은 언어기억이 경도의 지체수준에 해당되고, 시각기억은 평균 하 수준, 일반기억지수는 경도의 지체수준, 주의 및 집중력 지수는 경계선 수준, 지연회상능력은 경도의 지체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사건본인은 위와 같이 뇌출혈 병력과 뇌위축 등의 병변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임상적으로 볼 때 개인생활에서 자력으로 음식섭취, 위생관리 등이 가능한 상태에서 간병인의 보조적 행위로서 같은 연령에 따르는 일반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사건본인은 전체 지능지수가 94로서 평균수준에 있고, 시간에 대한 것 이외에 장소나 인물에 대한 지남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고위중추 인지기능(실어증, 실인증, 실행증)에 심각한 지장이 없고, 과거 충분한 교육경험과 병전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에 힘입어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우수한 편으로서 현재의 저하된 인지기능을 비교적 잘 보완·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사건본인은 위와 같이 인지기능에서 전반적으로 경계수준 또는 경도의 지체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같은 연령의 정상여성에 비해 판별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다만 부분적 또는 일시적인 상황에서 미약상태가 있을 수 있다.
타. 그 후 이 사건 제1심 법원이 1999. 6. 11.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을 고지하였고, 이 법원이 2000. 8. 24. 법정에서 사건본인을 심문하였는데, 사건본인은 타인의 조력 없이, 공책, 채송화, 동전이라는 3개의 단어를 들은 즉시 위 3개의 단어를 그대로 기억해서 반복하였고, 100에서 6을 순차적으로 빼 보라는 심문에 대하여는 94, 88, 82, 76이라고 정확하게 답변하였으며, 위 3개의 단어를 반복한 후 약 2분이 경과한 뒤에는 채송화라는 단어만을 기억하여 이를 반복하였고, 종이를 왼손으로 집어서 반으로 접은 다음 오른발 쪽에 놓아보라는 심문에 대하여는 종이를 왼손으로 집어 반으로 접은 다음 왼발 쪽에 놓았으며, 특별히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이상한 태도를 보이지는 아니하였다.
파. 참가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계속 중 청구인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는 등 청구인과 참가인 사이에 불화가 심화되었고, 청구인을 포함한 사건본인의 딸들은 그들이 사건본인을 만나고자 하여도 참가인이 이를 막고 전화통화도 할 수 없게 한다고 하여 경찰관을 대동하고 사건본인을 만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이 사건 제1심 심판이 고지된 이후 사건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M아파트 28동 403호에 관하여 참가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L빌딩에 관하여 참가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도 하였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금치산 선고의 요건으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라고 함은 자기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능력 즉 의사능력이 없는 자를 의미하고, 한정치산 선고의 요건으로서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라고 함은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신상실자와 같이 의사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지만 그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자나 사려없이 재산을 낭비하는 성벽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금치산 선고나 한정치산 선고는 정신적 능력이 불충분한 자의 법률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제도로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는 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되고, 한정치산을 선고받은 자는 미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갖게 되는바, 이와 같은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의학적 견해를 기초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률제도의 취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l920.생으로서 대학교육을 받고 1959.경부터 재단법인 이사장 및 학교 교장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다가 현재 80세 정도에 이른 여성인데, 1998. 7.경 사건본인에 대하여 시행된 감정 결과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지능지수가 99로서 보통수준이고, 일반적인 지적 수준이 퇴행되어 있고 판단력도 장애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병전 적극적인 사회활동과 병전 지적 수준이 높아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1998. 9.경 사건본인에 대하여 다시 시행된 감정 결과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지능지수가 94로서 평균수준이고, 인지기능에 있어 전반적으로 경계수준 또는 경도의 지체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과거 충분한 교육경험과 병전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에 힘입어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우수한 편으로서 현재의 저하된 인지기능을 비교적 잘 보완·유지하고 있으며, 같은 연령의 정상적인 여성에 비하여 판별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특별한 우울증세나 불안증세는 관찰되지 않으며, 자력으로 개인위생을 처리하고 착탈의 및 식생활에 있어서도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할 정도라는 것이며, 이 사건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이 법정에서 사건본인을 심문한 결과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타인의 조력 없이도,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정확히 진술하고 있고, 간단한 계산 역시 정확히 행하고 있으며, 진술하는 시기와 장소에 관하여서도 정확히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1997. 7. 18.자 진단서나 1998. 7.경 사건본인에 대하여 시행된 감정 결과의 일부만으로는 사건본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금치산자로 선고할 정도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라거나 미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만이 인정되는 한정치산자로 선고할 정도로 '심신이 박약한 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사건본인이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러한 점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