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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

[서울지법 2001. 3. 15. 선고 2001노477 판결 : 확정]

【판시사항】

타인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동사무소에 제출·행사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인감증명서라는 것은 개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일 뿐이고 거기에 어떠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인감증명서의 불법취득으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법익은 그 서면 자체가 아니라 그 서면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일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인감증명서 자체는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인감증명서를 동사무소로부터 발급 받은 행위로 인하여 동사무소가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타인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동사무소에 제출·행사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625 판결(공1997상, 129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A

【원심판결】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0. 12. 29. 선고 2000고단4311, 43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5. 10. 14.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인바 이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5. 10. 14.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5. 10. 14. 공소외 1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부천시 원미 1동사무소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공소외 1 명의의 인감증명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인감증명서라는 것은 개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일 뿐이고 거기에 어떠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인감증명서의 불법취득으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법익은 그 서면 자체가 아니라 그 서면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일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인감증명서 자체는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위 인감증명서를 동사무소로부터 발급받은 행위로 인하여 동사무소가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위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함이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2.항에서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를 삭제하고, 범죄사실 6.항 7행의 '1999. 3.경부터 2000. 7. 1.까지'를 '1999. 3.경부터 2000. 7. 31.까지'로 고치고 원심판시 증거의 요지란 중 2행을 '공소외 1 작성의 고소장(1996. 9. 17.자)'로 고치고, 3행에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마지막 행에 '1. 원옥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1995. 10. 16.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1997. 10.경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5. 10. 14. 사기의 점의 요지는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은바, 위 파기 사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주기동(재판장) 안기환 정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