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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대전고법 2001. 1. 4. 자 2000초95 결정 : 기각]

【판시사항】

[1] 정당의 법적 성격과 대외적 법률 관계
[2] 정당(중앙당)의 사무총장이 낸 재정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정당의 법적 성격은 등록된 사법상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고, 그 대외적 법률 관계는 대표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할 수 없다.
[2] 정당의 당헌·당규상 사무총장의 직무권한이 대표자인 총재를 보좌하고 중앙당 사무처를 총괄하며 정당의 내부적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다면, 사무총장은 그 정당을 대표하여 재정 신청을 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그가 낸 재정 신청은 법률상 방식을 위배한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


【전문】

【신 청 인】

A

【피 의 자】

B

【불기소결정】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가 2000. 9. 28.자로 한 2000년 형 제8536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정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정 신청이 법률상 방식을 준수하고 있는지 직권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우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을 한 후보자나 정당(중앙당)에만 재정 신청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있고, C정당의 사무총장인 자연인 A는 제16대 국회 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의자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정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재정 신청서의 신청인 표시를 자연인 A가 아니라 그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정당인 C정당으로 보더라도, 정당의 법적 성격이 등록된 사법상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 이상, 그 대외적 법률 관계는 대표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할 수 없는바, C정당의 당헌 제30조(지위) 제1항에 의하면 "총재는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총재가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33조, 제25조 제2항, 제3항 단서에 따라 수석 부총재, 부총재(연장자 순서), 전당대회 의장, 중앙위원회 의장,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 총무, 사무총장의 순서로 총재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재정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C정당의 총재는 D, 당헌에 따른 총재 권한대행자는 부총재 E, 정당법 제14조,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대표자 역시 총재 D이었으므로(이 법원은 2000. 11. 16.경 이 사건 재정 신청서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접수된 같은 해 10. 13. 당시 시행되고 있던 C정당의 당헌상 대외적 대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당헌 및 관련 당규의 사본과 함께 회보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실 조회서를 C정당의 대표자 앞으로 발송하여, 같은 해 11. 21. 송달되었으나, 그 후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이 없었는바, 대표권의 존부는 소송 요건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탐지할 사항이므로, 어쩔 수 없이 C정당의 공식 웹싸이트인 F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인 http://www.nec.go.kr/index.html에서 위와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였다.), 사무 부총장들과 함께 총재를 보좌하고 중앙당 사무처를 총괄하며 당의 내부적 사무를 처리(당헌 제44조 제2항)하는 사람에 불과한 사무총장은 C정당을 대표하여 재정 신청을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재정 신청서에 당의 인감이나 총재·총재 권한 대행자의 직인이라도 찍혀 있다면, 신청인 표시의 착오로 선해할 여지라도 있을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재정 신청서나 신청서 접수 위임장에 당의 인감이나 총재나 총재 권한대행자의 직인이 찍혀 있지 않고, 사무 총장의 직인만 찍혀 있을 뿐이다).
물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재정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견해에 따라서는 재정 신청의 대리인이 반드시 변호사여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기는 하나, C정당의 총재나 총재 권한대행자가 사무총장에게 재정 신청의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고, 재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사무총장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이 법원에 제출한다고 하여도 형사소송법상 소송 행위의 보정적 추완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61. 6. 7. 선고 4293형상923 판결, 1969. 10. 4.자 69모68 결정, 1970. 7. 28. 선고 70도942 판결, 1970. 9. 29. 선고 69도1150 판결, 1981. 12. 8. 선고 81도2391 판결 등 다수 참조), 신청인을 C정당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정 신청은 대리인에 의한 재정 신청으로서도 부적법하다(또한, 소송 위임장의 위임인 표시와 그 옆에 찍힌 C정당의 사무총장 직인, 경유 증표에 찍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일부인 등을 살펴 보면 신청인의 대리인들인 변호사 G, H는 위 불기소결정 통지 수령일인 2000. 10. 5.부터 한 달도 더 지난 같은 해 11. 6.경에 이르러서야, C정당의 총재나 총재 권한 대행이 아닌, 사무총장인 이 사건 신청인에 의하여 비로소 선임되어, 같은 날 재정 신청 보충 신청서를 대전고등검찰청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법률상 방식을 위배하였으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심준보 이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