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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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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상)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후2044 판결]

【판시사항】

플라토닉딥시
상표 " "와 "DEEP"의 유사 여부(소극)
PLATONIC DEEP-SEA

【판결요지】

플라토닉딥시
등록상표 " "와 인용상표 "DEEP"을 비교하여 보면, 등록상표
PLATONIC DEEP-SEA
는 한글 '플라토닉딥시'와 영문 'PLATONIC DEEP-SEA'가 상하 2단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인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영문으로 단순히 'DEEP'으로 표기하고 있어 그 외관이 상이하고, 등록상표는 '플라톤의, 플라톤 철학의, 플라톤 학파의' 등을 뜻하는 '플라토닉/PLATONIC', 일반적으로 '깊은' 등을 뜻하는 '딥/DEEP', '바다'를 뜻하는 '시/SEA'로 구성되어 있으나, 영문자 'DEEP'과 'SEA'가 하이픈으로 연결됨으로써 '심해의, 원양의' 등의 뜻을 가진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단어로 되어 이를 '딥/DEEP'과 '시/SEA'로 분리하여 관찰하기에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결국 등록상표는 '플라토닉/PLATONIC'과 '딥시/DEEP-SEA'로 분리하여 관찰될 수 있지만, 등록상표가 '딥시/DEEP-SEA'로 약칭된다고 하여도 인용상표 '딥/DEEP'과는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71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2517 판결(공1997하, 3294),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후2866 판결(공1998하, 2120),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829 판결(공1999상, 1049),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382 판결(공1999하, 1787)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1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엘지화학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6. 11. 선고 99허22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플라토닉딥시

【이 유】

이 사건 등록상표 " "와 인용상표 "DEEP"을 비교하여
PLATONIC DEEP-SEA
보면, 등록상표는 한글 '플라토닉딥시'와 영문 'PLATONIC DEEP-SEA'가 상하 2단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인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영문으로 단순히 'DEEP'으로 표기하고 있어 그 외관이 상이하고, 등록상표는 '플라톤의, 플라톤 철학의, 플라톤 학파의' 등을 뜻하는 '플라토닉/PLATONIC', 일반적으로 '깊은' 등을 뜻하는 '딥/DEEP', '바다'를 뜻하는 '시/SEA'로 구성되어 있으나, 영문자 'DEEP'과 'SEA'가 하이픈으로 연결됨으로써 '심해의, 원양의' 등의 뜻을 가진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단어로 되어 이를 '딥/DEEP'과 '시/SEA'로 분리하여 관찰하기에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결국 등록상표는 '플라토닉/PLATONIC'과 '딥시/DEEP-SEA'로 분리하여 관찰될 수 있지만, 등록상표가 '딥시/DEEP-SEA'로 약칭된다고 하여도 인용상표 '딥/DEEP'과는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