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추심금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원칙적 효력 발생 시기(=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2]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3]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중 채무자의 상호 '만성기계산업 주식회사'를 경정결정에 의하여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로 경정한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에 기재된 채무자의 상호 아래 채무자의 주소와 대표이사의 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채권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직접의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 존재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의 송달을 받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가압류결정 그 자체만으로 거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을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중 채무자의 상호 '만성기계산업 주식회사'를 경정결정에 의하여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로 경정한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에 기재된 채무자의 상호 아래 채무자의 주소와 대표이사의 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채무자 상호의 경정은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97조
,

제210조 제1항
,

제561조
,

제707조

[2]

민사소송법 제197조
,

제210조 제1항
,

제561조
,

제707조

[3]

민사소송법 제197조
,

제210조 제1항
,

제561조
,

제7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2. 1. 25.자 4294민재항674 결정(집10-1, 민284)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공1998상, 69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종)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16. 선고 98나493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1962. 1. 25.자 4294민재항674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채권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직접의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 존재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의 송달을 받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가압류결정 그 자체만으로 거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와 같은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을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 상호는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인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은 '만성기계산업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졌고, 경정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상호가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로 경정되었다는 것인바,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에 기재된 채무자의 상호 아래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와 대표이사의 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피고의 거래상황 등에 관한 사실에 비추어 제3채무자인 피고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채무자 상호의 경정은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외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경정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였다고 보고,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경정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소외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피가압류채권의 변제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 제1점에서 논하는 바와 같은 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의 효력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볼 필요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