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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4526 판결]

【판시사항】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에 결정세액에서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 차액만을 고지한 부과처분이 그 차액만에 대한 부과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양도세액을 결정하고 납세고지서에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그 나머지 세액만을 고지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결정세액 총액을 확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그 나머지 세액만의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14조, 국세징수법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누230 판결(공1986, 133)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18. 선고 98나11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계속 자경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원고가 이를 8년 이상 계속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자경농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피고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은 잘못을 발견하고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1999. 4. 9. 비로소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양도세액을 금 268,875,722원으로 결정하고 여기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금 258,513,784원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인 금 10,361,938원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납세고지서에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 부과처분은 결정세액 총액인 금 268,875,722원을 확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금 10,361,938원만의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누230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금 268,875,722원에 대한 적법한 부과처분이 아직까지도 없었다는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을 충당하여야 할 경우로서,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제2호)' 외에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제1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위 납세고지에서 납기를 1999. 4. 30.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전인 같은 달 19.에 국세환급금 충당통지를 한 것이 무효라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