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판시사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동맹국의 훈장·포장·기장'이 우리 나라에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6조의3은 파리조약가맹국의 국가기장(記章), 감독용 또는 증명용의 공공의 기호 및 인장 또는 정부간 국제기구의 기장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고, 실제에 있어 위 국가기장, 감독용 또는 증명용의 공공의 기호, 인장 등은 다른 가맹국이 반드시 알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3항 (a)는 파리조약가맹국이 다른 가맹국에 대하여 자신의 국가기장(記章, 다만 국가의 旗章은 제외한다) 등을 보호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그 해당 가맹국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대부분 위와 같은 파리조약 제6조의3에 규정된 사항을 입법한 것으로서, 위 상표법 규정 소정의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동맹국의 훈장·포장·기장'이 보호받기 위하여는 파리조약 제6조의 3 제3항 (a)의 규정에 따라 그 보호대상인 기장 등이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통지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알파인더스트리이즈, 인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재련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식)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9. 30. 자 97항당21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1991. 4. 1. 출원, 1992. 8. 7. 등록, (등록번호 생략)]는 미합중국 공군의 공식기장인 인용표장과 날개모양에 있어서만 부분적으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인 외관이 극히 유사하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파리조약 제6조의3에 규정된 국제사무국을 통한 통지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다음부터는 '파리조약'이라고 한다) 제6조의3은 파리조약가맹국의 국가기장(記章), 감독용 또는 증명용의 공공의 기호 및 인장 또는 정부간 국제기구의 기장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고, 실제에 있어 위 국가기장, 감독용 또는 증명용의 공공의 기호, 인장 등은 다른 가맹국이 반드시 알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3항 (a)는 파리조약가맹국이 다른 가맹국에 대하여 자신의 국가기장(記章, 다만 국가의 旗章은 제외한다) 등을 보호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그 해당 가맹국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대부분 위와 같은 파리조약 제6조의3에 규정된 사항을 입법한 것으로서, 위 상표법 규정 소정의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동맹국의 훈장·포장·기장'이 보호받기 위하여는 파리조약 제6조의3 제3항 (a)의 규정에 따라 그 보호대상인 기장 등이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통지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인용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시는 물론 원심심결 당시에도 미합중국 공군의 공식기장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표장이 유사한 것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으나, 인용표장에 관하여 위 시점까지 파리조약가맹국인 미합중국으로부터 같은 가맹국인 우리 나라에 대하여 국제사무국을 통한 통지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인용표장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파리조약동맹국의 기장(記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국제사무국을 통한 우리 나라에의 통지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고 본 나머지 인용표장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통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표장과 유사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