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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장등록무효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후492 판결]

【판시사항】

[1]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프레임용 골조이고, 인용의장 1이 표현된 물품이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 인용의장 2가 표현된 물품이 벨트컨베이어 장치 또는 이송용 기계의 골조를 구성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물품인 경우, 동일·유사물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과 의장의 형태가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프레임용 골조이고, 인용의장 1이 표현된 물품이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이며 인용의장 2가 표현된 물품이 그 명칭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A FRAME FOR BELT CONVEYOR)이나 벨트컨베이어장치 또는 이송용 기계의 골조를 구성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보여지는 경우, 프레임용 골조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는 다같이 기계 등의 구조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유사하므로 사회통념상 동일·유사물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

제16조 제1항
,

제68조 제1항 제1호

[2]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

제16조 제1항
,

제68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후110 판결(공1985, 845)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후84 판결(공1987, 729)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후1994 판결(공1991, 2160)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612 판결(공1992, 362)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공1992, 1724)


【전문】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엔 아이 씨 오오토덱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외 1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대영금속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12. 30.자 96항당289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프레임용 골조"에 관한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생략)과, 그 출원 전인 1991. 11. 5. 공개된 공개특허공보사본의 도면 제3도에 표현된 의장(이하 인용의장 1이라 한다) 및 위 공개특허공보사본에 기재된 발명 중 인용의장 1 부분에 관하여 1994. 12. 21. (의장등록출원번호 생략)로서 변경 출원한 의장(우선권 주장일 : 1990. 3. 23., 이하 인용의장 2라 한다)을 각 그 지배적 특징이 나타난 요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의하여 대비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의 정중앙에는 인용의장 1, 2(이하 인용의장들이라 한다)에 없는 원형의 홈이 형성되어 있고 또 상·하·좌·우의 중간에 표현된 홈모양이 인용의장들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장적 심미감의 차이를 느끼게 할 수 없는 유사한 의장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과 의장의 형태가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4후110 판결, 1987. 3. 24. 선고 86후84 판결,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은 프레임용 골조이고, 인용의장 1이 표현된 물품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이며 인용의장 2가 표현된 물품은 그 명칭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A FRAME FOR BELT CONVEYOR)이나 벨트컨베이어장치 또는 이송용 기계의 골조를 구성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보여지는바, 프레임용 골조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는 다같이 기계 등의 구조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유사하므로 사회통념상 동일·유사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과 인용의장 1이 표현된 물품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다만 이 사건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과 인용의장 2가 표현된 물품을 대비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양 의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이상 원심의 그와 같은 잘못은 심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