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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담보제공명령

[대법원 2000. 8. 28. 자 99그30 결정]

【판시사항】

[1]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자 신청인이 담보를 조건으로 하였다고 다투거나 그 담보액이 과다하다고 다투는 경우, 그 불복의 대상{=가압류명령의 기각부분(담보를 조건으로 명한 부분)} 및 방법(=통상항고)
[2]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자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즉시항고장이란 이름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원심법원이 항고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으나 항고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 신청인은 통상의 항고로써 가압류결정 중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그 항고심의 정당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항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항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판결요지】

[1]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가압류신청에 대한 일부 기각의 재판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위 일부 기각 부분(담보를 조건으로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할 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담보의 수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다투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을 다투거나 담보의 수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법률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가압류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각이나 각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의 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
[2]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자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즉시항고장이란 이름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원심법원이 항고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으나 항고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 신청인은 통상의 항고로써 가압류결정 중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그 항고심의 정당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항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항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09조
,

제700조

[2]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

제409조
,

제414조
,

제416조
,

제420조
,

제70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1. 20.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공1995상, 897)
,


대법원 1997. 3. 3.자 97으1 결정(공1997상, 1165)


【전문】

【특별항고인,채권자】

주식회사 우람기업

【원심결정】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9. 3. 9.자 99카합237 결정

【주문】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직권으로 본다. 
1.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가압류신청에 대한 일부 기각의 재판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위 일부 기각 부분(담보를 조건으로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할 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담보의 수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다투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을 다투거나 담보의 수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법률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가압류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각이나 각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의 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우람기업(이 사건 특별항고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통상의 항고에 해당하므로 특별항고인이라는 표현은 적당치 아니하다. 이하 '채권자'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지산엔터프라이즈(이하 '채무자'라고 한다)를 상대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고, 원심법원은 금 150,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한 사실, 이에 채권자는 원심의 가압류결정 중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즉시항고장이라는 이름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원심법원은 의견서와 함께 부산고등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원심의 가압류결정 중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는 통상의 항고로써 이를 다툴 수 있고 이 때 그 항고심의 정당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부산고등법원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