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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9049 판결]

【판시사항】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제49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9. 선고 99나275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계항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