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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상)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후1744, 1751 판결]

【판시사항】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제3호 소정의 사유를 대등하게 주장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자가 같은 항 제1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결을 받은 후 다시 같은 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를 받기 위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심결취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제3호 소정의 사유를 대등하게 주장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자가 같은 항 제1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결을 받은 후 다시 같은 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를 받기 위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표등록취소심결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므로 심결취소의 이익은 없고, 같은 항 제3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이 취소되면 같은 항 제1호에 의한 경우와 달리 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그 등록취소심판청구인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으로는 심결취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제7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86조, 특허법 제186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멕스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5. 14. 선고 98허10994, 110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원고가 피고를 피심판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관하여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73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사유를 들어 각 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원고 주장의 상표등록취소사유 중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소사유만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각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심판에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취소사유를 같은 항 제1호에 의한 취소사유보다 우선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의 목적은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각 상표등록의 취소 자체에만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특허심판원이 위 각 상표등록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심결한 이상, 원고의 위 목적은 달성된 것이므로 위 심결이 같은 항 제3호의 취소사유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가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할 현실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고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취소사유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와 달리, 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그 등록취소심판청구인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은 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