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803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그 부동산에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소정의 업종을 직접 영위하지 않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중과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3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에 한하되, 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들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재산을 일정한 기간 내에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8호 후문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그 부동산에서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소정의 업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1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타이거넷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성우종합상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각)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8. 23. 선고 2000누43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3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에 한하되, 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들고 있다.
그런데 같은 령 제101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재산을 일정한 기간 내에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8호 후문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그 부동산에서 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소정의 업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임대 부분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한 후 이를 소외인에게 임대하여 소외인(1998. 9. 3. 이후에는 소외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태진기업)이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 부분을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8. 12. 31. 법률 제5624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소정의 노상주차장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임대 부분이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 제외대상이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