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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11936 판결]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미지급 매매대금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변제기 내의 약정이자가 구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정부는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열거되지 않은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한편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이행이 지체된 중도금 및 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여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의 변제기 이내에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제16조 참조), 제25조(현행 제21조 참조), 제55조 제1항(현행 제41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357 판결(공1993하, 1608),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3070 판결(공1994상, 1810),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공1997상, 127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1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22인)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1. 12. 선고 99누67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제1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은, 정부는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55조 제1항에 열거되지 않은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한편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이행이 지체된 중도금 및 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여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의 변제기 이내에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니, 원고 1은 1991. 6. 26. 자신과 아들인 원고 2를 비롯한 그 가족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대표이사인 소외 주식회사 삼정관광호텔(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대금 7,499,997,702원에 매도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지연할 때에는 연 1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중도금 지급약정일인 1991. 9. 30. 계약금과 중도금 중 1,010,000,000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미지급 중도금 및 잔금을 이율은 연 11.5%, 변제기는 1992. 9. 30.로 하는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2도 1991. 3. 30. 소외 회사에게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대금 1,5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지연할 때에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잔금지급 약정일 이후인 1992. 1. 31. 미지급 중도금 및 잔금 1,400,000,000원을 이율은 연 15%, 변제기는 같은 해 6월 30일로 하는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원고들은 각각 1992. 12. 31.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당시까지의 미지급 대금(원고 1 6,633,638,690원, 원고 2 1,100,000,000원)에 대하여 이율은 연 11.5%, 변제기는 1993. 12. 31.로 하는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새로 약정하였다가 그 변제기에 이르러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다시 약정함과 아울러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당시까지의 미지급 대금(원고 1 6,062,584,775원, 원고 2 1,030,884,980원)에 대하여 이율은 연 11.5%, 변제기는 1994. 12. 31.로 하는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새로 약정하였고, 그 변제기에 이르러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다시 약정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사실관계가 그러하니, 원고들이 면제한 것은 변제기 이내의 약정이율에 의한 돈으로서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이자라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이자소득은 법 제55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준소비대차상의 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주장 중 채증법칙 위배 주장부분 및 제3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이 가장행위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즉, 그 사실인정은 옳고 그 인정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을 위배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나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2주장 중 대법원판결 위배 주장부분에 관하여
상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13 판결과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의 취지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이행이 지체된 중도금 및 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여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소비대차의 변제기가 지난 다음에는 묵시적으로라도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이자부 소비대차의 변제기 내에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을 이자라고 하여 이를 이자소득이라고 본 판시가 위의 대법원판결들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