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의)
【판시사항】
[1] 구 의장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의장등록 무효심판 계속중에 그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의 소멸 여부(적극)
[2] 등록의장의 의장권자 갑과 그로부터 의장권 침해의 고소를 당한 을 사이의 합의서에 을이 의장등록 제품을 제작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추후 의장등록 제품을 제작하지 않겠으며, 기존 의장등록 제품을 폐기하겠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당시 계속중이던 의장등록 무효심판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위와 같은 합의만으로 그 무효심판을 유지할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등록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의장이 유효하게 존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어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뜻한다 할 것이고, 심판청구 당시 이해관계가 있었던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 계속중에 그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는 소멸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등록의장의 의장권자 갑과 그로부터 의장권 침해의 고소를 당한 을 사이의 합의서에 을이 의장등록 제품을 제작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추후 의장등록 제품을 제작하지 않겠으며, 기존 의장등록 제품을 폐기하겠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당시 계속중이던 의장등록 무효심판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위 합의의 내용과 경위를 고려할 때, 위 합의는 을이 자신이 제작하였던 물품이 갑의 등록의장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일 뿐 그 등록의장권의 효력에 대하여도 무효심판절차를 통하여 일체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합의만으로 그 무효심판을 유지할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2]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9. 30. 선고 79후95 판결(공1980, 13304),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후2151 판결(공1990, 2422),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후2198 판결(공2000상, 490)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병도)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4. 9. 선고 98허82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생략)의 실시품을 무단으로 제조·판매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이던 1997. 9. 5.경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의장권을 침해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이 사건 등록의장과 동일한 제품을 더 이상 제작·판매하지 않으며, 이미 제작한 제품도 폐기하기로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4,0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도 위 고소를 취하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합의 당시 이미 제기된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을 취하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한 바 없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당시까지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위 약정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등록의장권을 인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유지할 이해관계가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상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장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등록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의장이 유효하게 존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어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뜻한다 할 것이고, 심판청구 당시 이해관계가 있었던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 계속중에 그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는 소멸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후2151 판결, 2000. 1. 21. 선고 99후2198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서에는 원고가 의장등록 제품을 제작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추후 의장등록 제품을 제작하지 않겠으며, 기존 의장등록 제품을 폐기하겠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위 합의의 내용과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합의는 원고가 자신이 제작하였던 물품이 피고의 이 사건 등록의장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일 뿐 이 사건 등록의장권의 효력에 대하여도 무효심판절차를 통하여 일체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록 피고가 위 합의 당시 이 사건 무효심판의 청구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합의의 내용에 무효심판청구의 취하도 포함된 것으로 보기 부족하며, 나아가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은 원래 등록되지 않았어야 할 의장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로 되어야 할 등록의장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공익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무효심판 계속중에 그 심판에 관하여 다투지 않겠다는 명시적 약정도 없고, 무효심판까지 포함하여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만으로는 이 사건 무효심판을 유지할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소의 이익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이는 구 의장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