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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각하(특)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후1713 판결]

【판시사항】

특허출원 명세서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발명의 핵심적 구성요소를 이루는 이소시아네이트의 조성비를 "이소시아네이트 0.6 - 0.8부"로부터 최초 명세서에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소시아네이트 인덱스 0.6 - 0.8"로 보정하고, 실시례에서 중량비를 "이소시아네이트 MDI /TDI : 30/70 (실시례 4, 6, 7에서는 35/75)"로 기재한 것을 "이소시아네이트 32.7부" 등으로 보정하는 것은 그 조성비가 달라져 발명의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특허출원 명세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특허법 제47조, 제48조, 제51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5. 20. 선고 98허110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제5면과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완속회복발포체의 조성성분 중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이소시아네이트의 조성 중량비를 "이소시아네이트 0.6 - 0.8부"(폴리에테르폴리올을 100부로 한 경우)로 기재하고 실시례 1 내지 7에서는 중량비를 "이소시아네이트 MDI/TDI : 30/70(실시례 4, 6, 7에서는 35/75)"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사정불복심판의 청구시에 보정한 명세서 제4면 및 특허청구의 범위에서는 이소시아네이트의 조성 중량비를 "이소시아네이트 인덱스 0.6 - 0.8"로 변경하면서 명세서 제5면과 제6면에서는 최초 명세서에서는 전혀 기재가 없던 이소시아네이트 인덱스에 대하여 이소시아네이트의 실제 필요량을 이론적으로 계산된 이소시아네이트의 필요량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고 실제 필요량을 25 - 35부로, 이론적 필요량을 폴리올 100부에 대한 이소시아네이트의 정량적 당량인 42부로 하여 계산하면 인덱스 0.6 - 0.8이 된다는 점을 추가하여 보정하였으며 실시례 1 내지 7에서는 이소시아네이트의 중량비를 32.7부, 32.9부, 34.4부, 35.2부 등으로 보정하였으나, 이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핵심적 구성요소를 이루는 이소시아네이트의 조성비를 "이소시아네이트 0.6 - 0.8부"로부터 최초 명세서에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소시아네이트 인덱스 0.6 - 0.8"로 보정하고, 실시례에서 "이소시아네이트 32.7부" 등으로 보정하는 것은 그 조성비가 달라져 발명의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제3자에 의한 특허출원서에도 "이소시아네이트 인덱스"의 용어가 사용된 적이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소시아네이트 인덱스"가 당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용어로서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 한다)라면 누구나 쉽게 아는 개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에 이소시아네이트 인덱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수치를 기재하며 나아가 이소시아네이트 인덱스의 개념정의와 산출공식도 아울러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소시아네이트 인덱스의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 특허출원의 최초 명세서로부터 당업자가 이소시아네이트의 중량 조성비를 인덱스의 수치로 쉽사리 도출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이소시아네이트의 성분을 이루는 MDI와 TDI에 대하여 이소시아네이트의 용어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MDI/TDI : 100 /(25 - 35)"로 기재된 것을 가지고 폴리올 100부에 대한 이소시아네이트 중량비 25 - 35부라고 당업자가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비록 보정된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소시아네이트 인덱스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소시아네이트 중량비 25 - 35부의 인덱스 수치를 계산하면, 대략 0.6 - 0.8로 되는 것은 사실이나 최초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인덱스의 개념을 사용하여 수치적으로 맞아떨어진다 하여 그러한 보정이 명백한 오기의 정정이라거나 요지의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특허출원 명세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보정은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