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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86 판결]

【판시사항】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사전통지서에 변상금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국유재산법시행령(2000. 7. 27. 대통령령 제16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은 변상금부과 징수의 주체, 납부고지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납부기한 등의 절차적 규정에 관하여 가산금의 부과절차에 관한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한 위 시행령의 취지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한 것이고, 위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2에 변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 산출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거나, 부과통지서 등에 위 시행령 제56조를 명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산출근거를 명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국유재산법시행령(2000. 7. 27. 대통령령 제16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6조의2, 제3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6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3981 판결(공1993하, 2317),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9542 판결(공1994상, 1353),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24 판결(공1996상, 575),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2239 판결(공2000하, 2344)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11. 26. 선고 97구88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에 변상금의 산출근거나 요율 등의 표시가 없어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변상금부과통지서에 변상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요율, 부과대상토지의 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그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를 명기하여 둠으로써 전체적으로 보아 그 산출근거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내용의 미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구 국유재산법시행령(2000. 7. 27. 대통령령 제16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은 변상금부과 징수의 주체, 납부고지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납부기한 등의 절차적 규정에 관하여 가산금의 부과절차에 관한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한 위 시행령의 취지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한 것이고, 위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2에 변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 산출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거나, 부과통지서 등에 위 시행령 제56조를 명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산출근거를 명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223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부과통지서에 변상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요율, 부과대상토지의 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고, 기록상 최초 처분 이후 2회에 걸친 감액처분의 통지서에도 그와 같은 기재가 없으며, 그 각 통지서에 첨부한 고지서는 법원에 현출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구체적 산출근거 등이 명시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의 재결 이유에서, 변상금고지서의 이면에 변상금산출기초 등이 표시되어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기록 90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그 고지서에 변상금 산출기초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핀 다음, 고지서에 그러한 산출근거 등이 명시되었다면 모르되, 그러한 점이 밝혀지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변상금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이 사건 부과·고지상의 절차위반이 없다 하여 원고의 그 부분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변상금 부과·고지 절차에 관한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