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소속 직원의 근로관계의 성질
[2]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사무국 조직을 축소·개편하여 그 정원을 감축하면서 정원 외 직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종합유선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된 방송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폐지)상의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이고, 그 사무국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사무국 직원들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그 계약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사무국 조직을 축소·개편하여 그 정원을 감축하면서 정원 외 직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종합유선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된 방송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폐지) 제42조
[2] 근로기준법 제31조, 구 종합유선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된 방송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폐지) 제4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9295 판결(공2000하, 202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7. 11. 선고 2000나585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이, 구 종합유선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된 방송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폐지)상의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이고, 그 사무국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그 계약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그 사무국의 조직을 축소 개편하여 그 정원을 감축함에 따라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수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직권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