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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9193 판결]

【판시사항】

[1]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조치의 적법 여부(소극)
[2] 매출누락분 및 신고분의 매출액에 관하여 일부는 추계의 방법으로, 나머지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각 과세표준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나, 실지 매출단가가 추계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매출단가를 초과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1]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식이 아니다.
[2] 매출누락분 및 신고분의 매출액에 관하여 일부는 추계의 방법으로, 나머지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각 과세표준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나, 실지 매출단가가 추계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매출단가를 초과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2]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9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누381 판결(공1979, 11652), 대법원 1986. 3. 25. 선고 84누216 판결(공1986, 712),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8029, 8036 판결(공1989, 1182),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5508 판결(공1990상, 569),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누6337 판결(공1990, 807),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3140 판결(공1992, 1904)


【전문】

【원고, 상고인】

남주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수영세무서장 (경정 전: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7. 30. 선고 97구83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관계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4년 10월경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소외인이 경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고철 4,390,310㎏을 매수하여 타에 판매하였음에도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4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시켰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이 사건 1994년 제2기분 매출누락 고철 4,390,310㎏의 매출단가가 최소한 ㎏당 100원에 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고철의 매출단가를 ㎏당 100원이라고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할 만한 아무런 증빙이 없는 경우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원고와 같이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업종별 매출총이익률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가장 합리적이므로, 당시 외형 10억 원 이상인 고철 수집 및 판매업의 매매총이익률 11%를 적용하여 산정한 394,634,606원(단가 ㎏당 89.89원, 소수점 세 자리 이하 올림, 이하 같다)을 위 고철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2) 1995년 제1기분 매출누락 고철 650,480㎏ 및 탱크보일러 1,144,750㎏ 역시 그 매출단가가 ㎏당 135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고철 및 탱크보일러의 매출단가를 ㎏당 135원이라고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앞서 본 매매총이익률 11%를 적용하여 산정한 58,470,112원(단가 ㎏당 89.89원)을 위 고철 매출누락액으로,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128,623,595원(단가 ㎏당 112.36원)을 위 탱크보일러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식이 아니므로(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누381 판결, 1992. 5. 12. 선고 90누31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위 1994년 제2기분 매출누락 고철 4,390,310㎏과 1995년 제1기분 매출누락 고철 650,480㎏ 및 탱크보일러 1,144,750㎏의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그 외의 나머지 매출누락분 및 신고분의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각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위법함은 상고이유의 주장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1) 을 제15호증의 3(매매계약서)은 ○○기업으로부터 원고를 거쳐 철산기업 주식회사에 이르는 각 거래단계 중 원고의 거래단계를 생략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원고가 철산기업 주식회사에 판매한 위 1994년 제2기분 매출누락 고철 4,390,310㎏의 매출단가가 적어도 ㎏당 100원임을 알 수 있는 점, (2)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품목 중 원심판결 별지 명세표 제3항 (가)목의 ③ 변압기, ④ 모터A, ⑤ 모터B, ⑥ 스텐, ⑦ 백철, ⑧ 신주, ⑪ 백철, ⑫ 스텐, ⑬ 납의 경우에는 탈세 제보자가 제보한 단가가 실지 매출단가로 인정되었고, 원고도 1995년에 판매한 고철 1,106,810㎏ 및 탱크보일러 250,000㎏에 대하여 매출단가를 ㎏당 135원으로 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점, (3)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따른 매매총이익률에 의하더라도, 1994년 제2기분의 경우 매매총이익률은 대략 40%{=(2,954,985,460-1,771,553,860)/2,954,985,460×100}로서 이를 적용한 위 매출누락 고철 4,390,310㎏의 매출단가는 약 133원{=매입단가 80원×1/(1-0.4)}으로 계산되고, 1995년 제1기분의 경우 매매총이익률은 대략 67%{=(2,590,432,700-853,846,640)/2,590,432,700×100}로서 이를 적용한 위 매출누락 고철 650,480㎏의 매출단가는 약 242원{=매입단가 80원×1/(1-0.67)}, 위 탱크보일러 1,144,750㎏의 매출단가는 약 303원{=매입단가 100원×1/(1-0.67)}으로 계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994년 제2기분 매출누락 고철 4,390,310㎏과 1995년 제1기분 매출누락 고철 650,480㎏ 및 탱크보일러 1,144,750㎏의 각 실지 매출단가는 적어도 원심이 위와 같은 추계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각 매출단가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세액을 산정하면 원심이 정당한 세액으로 인정한 금액을 넘게 되는바,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을 탓하는 상고이유 제2, 3점도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