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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수산업법위반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284 판결]

【판시사항】

[1]
수산업법 제95조 제1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의 의미

[2] 수산업자가 어촌계가 어업허가 명의변경을 승낙한 것처럼 위조된 어촌계 회의록을 제출하여 어업허가를 받았다면
수산업법 제95조 제1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수산업법 제95조 제1호

[2]

수산업법 제95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6529 판결(공1995상, 919)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4. 12. 24. 선고 2004노22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어촌계로부터 채취선 명의변경에 대한 승낙만 받았을 뿐 어업허가 명의변경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촌계 총회에서 어업허가 명의변경에 대한 승낙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어촌계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또한 채취선 명의변경에 대한 승낙과 어업허가 명의변경에 대한 승낙을 동일시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취선 명의변경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고 하여 여기에 어업허가 명의변경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문서위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수산업법 제95조 제1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고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사용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652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어촌계가 어업허가 명의변경을 승낙한 것처럼 위조된 어촌계 회의록을 제출하여 이 사건 어업허가를 받은 이상 위 규정에서 말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산업법 제95조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