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화의개시

[대법원 1999. 8. 9. 자 99그32 결정]

【판시사항】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그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정

【판결요지】

화의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화의절차가 진행되기 위한 본질적 요건이므로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때에는 화의법 제18조 제5호에 의하여 그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한바,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파산원인이 발생하기에 이른 경위, 화의결정 당시의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의 정도, 사업의 종류에 의한 수익성의 정도 및 확실성, 경제적 신용의 획득 가망성, 인적·물적 담보의 유무 및 그의 담보가치, 화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되는 채권의 액, 별제권자의 동향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화의법 제13조 제1항, 제18조 제5호


【전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영수정밀

【원심결정】

대구지법 1999. 4. 7. 자 98거9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화의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화의절차가 진행되기 위한 본질적 요건이므로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때에는 화의법 제18조 제5호에 의하여 그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한바, 그 때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파산원인이 발생하기에 이른 경위, 화의결정 당시의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의 정도, 사업의 종류에 의한 수익성의 정도 및 확실성, 경제적 신용의 획득 가망성, 인적·물적 담보의 유무 및 그의 담보가치, 화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되는 채권의 액, 별제권자의 동향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화의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의 정도, 채무자 회사가 장차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할 수 있는 수익성의 정도 및 자금조달 가능성, 별제권자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제공한 이 사건 화의조건은 그 이행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아 이 사건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 위반 사유는 없다.
다수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화의개시에 동의하고 있다거나, 채무자 회사의 지배주주가 경영 파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