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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매매대금반환등

[서울고법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 판결 : 상고]

【판시사항】

[1]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약하기 위한 요건
[2] 甲이, 독일에 본사를 둔 자동차제조업체의 한국지사인 乙 주식회사가 본사로부터 수입하여 丙 주식회사에 위탁판매한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매도인인 丙 회사 및 乙 회사를 상대로 새로운 자동차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와 丙 회사는 연대하여 甲에게 하자 없는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에 대한 제약은 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반 지장이 없고 손해배상이나 하자보수를 통하여 능히 적은 비용으로 매수인에 대한 권리구제의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에도 완전물 급부의무의 부담을 매도인에게 부과한 결과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하여 이러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이르게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甲이, 독일에 본사를 둔 자동차제조업체의 한국지사인 乙 주식회사가 본사로부터 수입하여 丙 주식회사에 위탁판매한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매도인인 丙 회사 및 丙 회사를 통해 甲에게 자동차 품질보증서를 교부한 乙 회사를 상대로 새로운 자동차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속도계 결함이 자동차 운행 및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이기는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속도계 계기판 모듈의 교체로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손쉽게 치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결함으로 甲의 계약 목적 달성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므로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대신하여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완전물 급부의무의 이행으로 丙 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甲의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매도인 丙 회사는 甲에게 하자 없는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제조자인 乙 회사는 甲에게 자동차 품질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매도인인 丙 회사가 위 자동차의 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의 이행을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乙 회사도 丙 회사와 연대하여 甲에게 하자 없는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581조 제2항
[2] 민법 제2조, 제105조, 제428조, 제581조 제2항, 상법 제57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피고, 피항소인】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 외 2인)【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5. 26. 선고 2010가합109591 판결【변론종결】2012. 5. 17.【주 문】1. 제1심판결 중 피고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가.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 표시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0년형 비엠더블유 520d 자동차(색상 354 Titanum Silver)를 인도하고,나. 원고에게 인도하는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 전 2010. 10. 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로의 자동차소유권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하라.3. 피고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4. 제1, 2심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가. 주위적 청구취지(당심에서 원고는 주위적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피고들은 연대하여,(1)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표시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0년형 비엠더블유 520d자동차(색상 354 Titanum Silver)를 인도하고,(2) 원고에게 인도하는 위 자동차에 관하여 인도 전 원고 명의로의 자동차소유권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하라.나. 예비적 청구취지(당심에서 원고는 예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가. 원고주문 제1항, 제2항과 같다.나. 피고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오롱글로벌’이라 한다)제1심판결 중 피고 코오롱글로벌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코오롱글로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인정될 수 있다. 가. 원고와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원고는 2010. 10. 1.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이하 ‘코오롱글로텍’이라 한다)로부터 ‘2010년형 BMW 520d 1대’를 매매대금 6,24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0. 10. 10. 코오롱글로텍으로부터 별지 자동차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인도받았다.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비엠더블유’라고 한다)가 자동차제조업체인 독일 비엠더블유 본사로부터 수입하여 코오롱글로텍에게 위탁 판매를 한 것인바,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 비엠더블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품질보증서(Warranty Booklet)를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 작동불량 (1)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인도받은 지 5일 만인 2010. 10. 15. 이 사건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BMW Mobility Care’(이하 ‘긴급출동서비스센터’라 한다)로 연락하였으며, 긴급출동서비스센터의 직원이 출동하여 차량에 대한 확인을 하였으나 속도계가 작동하지는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0. 10. 16. 재차 긴급출동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하였고, 긴급출동서비스센터 직원 소외인이 출동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하였으나 여전히 속도계는 작동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소외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긴급출동서비스센터에 입고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긴급출동서비스센터에 입고하였다. (3) 위 소외인이 긴급출동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한 결과, 이 사건 자동차는 ‘계기판 자체에 기계적 고장이 발생하여 계기판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것’(이하 ‘이 사건 결함’이라 한다)으로 확인되었다. 다. 원고의 자동차 교환요구코오롱글로텍은 원고에게 이 사건 결함에 대한 해결책으로 ‘계기판을 교체하는 보증수리’를 제의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2010. 10. 19.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새로운 자동차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피고 코오롱글로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자동차는 종류물에 해당하는바, 종류물인 이 사건 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민법 제581조 제2항에 따라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인인 원고는 매도인인 코오롱글로텍에게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이른바 매수인의 ‘완전물 급부청구권’), 코오롱글로텍 및 그로부터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코오롱글로벌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와 동일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 BMW 520d 자동차를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장의 요지 완전물 급부청구권은 ‘하자보수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내지 ‘하자가 경미하지 않거나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결함은 계기판의 교체로 수리가 가능하고, 이 사건 자동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치(HUD)’가 장착되어 있어 운전석 앞 유리에 차량의 속도 및 각종 안전정보가 표시되기 때문에 속도계의 고장에도 불구하고 주행에는 어떠한 장애도 주지 아니하며, 계기판의 교체로 보수가 가능한 하자임에도 자동차 전체를 새 자동차로 교체해 달라는 것은 매도인인 피고 코오롱글로벌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계기판 교체를 거절하고 새로운 차량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류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 즉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되, 다만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위와 같은 민법 규정에 의할 때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 급부청구권만을 갖는다고 하는 점(대금감액청구권, 하자보수청구권 등의 권리는 법문상 매수인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계약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계약해제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되, 그에 대신하여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청구 대신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선택권은 매수인에게 주어져 있다는 점,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계약 목적 달성 여부를 문제삼지 아니한다는 점은 법문상 명백하다. 다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매매라는 유상계약의 쌍무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 하자의 중대성 여부나 그 하자를 이유로 한 매매 목적물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매도인의 불이익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전면적으로 완전물 급부청구를 허용하게 되면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는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그러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는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①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의 제한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외는, 우리 현행 민법상 완전물 급부청구의 이행에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고 하는 등의 명문 규정이 입법적 조치에 의하여 별도로 마련되지 아니한 한에서는 언제나 의문의 여지 없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② 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물 급부청구권(또는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이를 매수인의 선택에 맡겨 놓고 있을 뿐 매수인이 선택한 특정한 추완청구에 대응하여 매도인이 그 이행을 거절하고 다른 대체적 추완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현행 민법 체계상 더 나아가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이르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매도인의 불이익을 사유로 매도인의 선택에 의하여 매수인의 완전물 급부청구에 제한을 가하여 일정한 경우 매수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입법 정책적인 논의에서는 몰라도 현행 민법의 해석론으로는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으므로 매수인의 보호를 위하여 하자담보책임제도를 둔 민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하여 신중한 재음미가 필요하다고 보이며(이 점에서 하자보수라는 대체적 구제수단이 있음을 들어 원고의 완전물 급부청구권에 대하여 유효한 권리장애항변을 할 수 있다는 피고 측의 논리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종류물 매매에 있어서 특정된 목적물로는 그 하자로 인하여 특히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여 아예 그 계약의 효력을 부정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극단적 선택을 유보하고 그 대신 계약의 유효성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대금지급의무는 이를 이행하면서 아울러 상대방에 대하여 하자 없는 완전물의 대체이행을 해 줄 것을 선택한 경우라면 이러한 매수인의 권리행사는 매도인의 불완전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는 비교적 온건한 방식을 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니, 권리남용금지와 같은 일반원칙을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만 계약 해제 대신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적용하여 그 권리 행사에 제약을 용인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제약을 특별히 수긍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것을 요한다고 풀이하는 것이 계약 해제의 경우와 대비해 볼 때 거래비용의 증가 방지를 도모하고, 특히 종류물의 대량거래를 수반하는 현대사회에서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에 대한 제약은 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반 지장이 없고 손해배상이나 하자보수를 통하여 능히 적은 비용으로 매수인에 대한 권리구제의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에도 완전물 급부의무의 부담을 매도인에게 부과한 결과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하여 이러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이르게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및 계약 목적의 달성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그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의 정도, 하자의 경미·중대성 정도, 완전물 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초래될 불이익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하자의 인정 여부 및 그 정도에 비추어 본 계약 목적 달성 여부 먼저 이 사건 결함이 민법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그 물품이 이러한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 또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요구되는 결함 또는 하자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속도계의 속도 표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결함의 내용과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상적으로 자동차에 요구되는 품질이나 성능, 안전성 및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함은 민법상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결함의 중대성 여부를 살피건대, 하자의 중대성 여부는 하자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아 전체 매매 목적물에서 당해 하자가 있다는 구성 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의 내용과 중요성 정도, 당해 하자로 말미암은 하자 부분의 기능 저하나 상실 때문에 매매 목적물 전체가 원래 가져야 하는 기능이나 효용의 감소나 상실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고, 나아가 거래 당사자가 상호 간에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양해한 당해 거래의 구체적 내용과 사정, 즉 실제로 구매한 목적물이 거래에서 제시된 설명서나 샘플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 실질적으로 사용 용도에 적합하지 않거나 구매자가 그 물건의 구매로써 얻게 될 기대와 만족감에 현저한 손상을 초래함으로써 매수인이 당해 하자를 알았다면 그 물건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인지 여부 등 당해 거래에서 외부적으로 표현된 매수인의 주관적인 의사까지도 포함한 구체적 사정도 아울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하자가 계약 목적 달성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대체로 중대한 하자라면 계약 목적의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경미한 하자라면 그러한 부정적 영향력은 감소할 것이기는 하나, 다만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의미는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에 적합하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비록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하자를 쉽게 또한 저렴하게 보수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매매계약의 목적은 비록 사후적이기는 하지만 종국에 이르러서는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더 나아가 즉각적인 보수의 용이성과 경제성도 아울러 참작하여 계약 목적 달성 여부를 판정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매매 목적물의 객관적 제조원가나 가격에서 당해 하자가 있다는 구성 부분의 제조원가나 조달가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또는 그 보수비용이나 보수에 소요되는 시간, 보수 절차나 방식의 용이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계약 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결함은 속도계의 속도 표시 바늘이 정지 상태인 0㎞에 계속 머물러 있을 뿐 자동차의 속도를 전혀 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일반적, 객관적으로 보아 속도계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은 법적으로 금지될 것임은 당연하며(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 제18호), 자동차 운행의 현실에서 보더라도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 시 자신의 주행 속도를 파악하는 것은 안전 운행에 있어서 중대한 요소이므로 위와 같이 속도계가 이상 작동하여 제대로 속도를 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의 안전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보아 더 이상의 주행을 하기란 곤란할 것인 데다가, 본래 자동차란 빠른 속도로 장소적 이전을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을 핵심적 속성으로 삼고 있는 운행도구로서 운전자로서는 구동장치의 조작을 통하여 자동차를 이용하고자 함에 있어 그 구동장치의 현상을 외부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유일한 표시장치인 속도계가 오작동 또는 작동불능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동차의 핵심 부분에 해당하는 구동장치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과 그 결과에 있어서 다름이 없고, 이러한 속도계의 결함은 자동차의 운행에 직접적이면서도 중요한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만약 원고가 이 사건 결함을 미리 알았다면 원고는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능히 보이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자동차에 발견된 이 사건 결함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고자 한 계약의 목적 달성은 그 하자가 발견된 시점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때에는 상당 정도 어렵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결함이 발견된 이후에도 자동차에 장착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 주행 속도를 파악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계속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는 하나, 보조적 장치인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의하여 전면 차창에 주행 속도가 표시되고 있다고 한들 주된 속도표시장치인 계기판의 속도계가 오작동한다면 이 경우에도 여전히 자동차 전체의 성능에 관한 운전자의 불안감은 불식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일뿐더러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에 이르기까지 정상 작동하였다고 하는 사정은 이 사건 결함이 발견된 이후의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결함이 발견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정함에 있어서 주요하게 고려할 사정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을 제4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13호증 내지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측 제조 BMW 승용차에 관하여는 1995년 후반부터 계기판을 하나의 모듈(컨트롤 유닛)로 만들어 승용차에 장착, 판매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 역시 계기판을 그와 같은 하나의 모듈로 형성하여 제조, 출고되었는데 계기판에 관한 이상이 생길 경우 그 수리는 계기판 일체를 단품으로 하여 교환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한 사실, 이러한 계기판 교체에는 부품비 1,509,530원에 인건비 35,420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 그 수리절차는 기존 계기판을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떼어내고 새로운 계기판을 계기판 패널의 마운트에 끼워넣는 탈착과정만 거치면 되고 그에 소요되는 시간은 불과 수 분에 불과한 사실,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계기판의 문제로 계기판 모듈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BMW 승용차를 정비, 수리한 사례가 수차례 있었고 그러한 교체로써 충분히 그 하자는 치유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결함이나 하자를 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이 사건 자동차의 전체 가치 중에서 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시간과 보수의 용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결함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 및 그 안정성에 결정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라고는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속도계 계기판 모듈의 교체로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손쉽게 치유되는 하자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결함으로 인하여 막바로 원고가 그 계약 목적의 달성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기는 다소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안이 그러하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피고 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손해배상에 대체하는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때 더 나아가 그러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가 매도인인 피고 측에게 지나치게 불이익이 되는 등 권리남용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매도인에 대한 지나친 불이익 발생 문제 다음으로 이 사건 결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새로운 자동차의 교환을 인정하게 되면 매도인인 피고 코오롱글로벌이 지나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완전물 급부를 인정함으로써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유는 일응 매수인이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매도인에게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완전물 급부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배제하기 위함이므로, 결국 이를 이유로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완전물의 교환 급부로 인하여 매수인에게는 별달리 효용이 없음에도 매도인에게만 일방적으로 공평의 원칙 내지 비례성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상당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게 하는 등 불필요한 거래비용의 증대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신품 자동차의 경우 출고하여 인도가 되면 그 직후 이른바 중고자동차로 전락하여 교환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감소하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실제 피고 비엠더블유의 다른 차종인 2012년 2월식 BMW 528i가 주행거리 200km인 경우 가격 하락분이 약 990만 원이고, 2012년 5월식 BMW 730d가 주행거리 1km인 경우 가격 하락분이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점(을 제12, 17 내지 20호증 각 참조)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이 사건 자동차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매도인의 손해는 그와 유사한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한편 매도인인 코오롱글로텍이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자동차는 그 인도로부터 불과 5일 만에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그 인도 당시에 이미 하자가 있었거나 적어도 하자의 발현에 매우 근접한 정도의 하자가 실질적으로 내재한 상태의 물건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당시 교환가치를 이러한 결함이 없는 완전한 자동차의 교환가치와 같다고 평가할 수 없고, 이 경우 완전물 급부의무의 이행으로 반환받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도인 측에게 발생하는 교환가치 하락 상당의 손해가 있다면 이는 이미 속도계에 하자가 내재해 있는 상태의 이 사건 자동차의 출고 당시 가치와 그로부터 5일 후 하자가 외부적으로 발현된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한 자동차 교환가치를 상호간에 비교한 금액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위에서 든 유사거래 사례에서 나타난 추정적 수치만으로는 매도인 측의 추가적 손해의 정도를 쉽사리 판정할 수 없을뿐더러, 이 사건 결함이 내재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당시의 객관적 가치는 정상 가치와 비교하여 그 하자로 인하여 이미 상당 정도 하락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 당초부터 이 사건 결함으로 인하여 상당 정도 가치가 잠재적으로 하락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가 완전물 급부의무의 이행으로 결함 없는 자동차를 새로이 인도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반환된 이 사건 자동차의 출고로 인한 가치하락 때문에 매도인이 추가적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 현저한 정도에 이른다고 볼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종류물인 이 사건 자동차에 내재한 이 사건 결함과 같은 하자는 비록 중대한 것이기는 하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런 경우 원고로서는 피고 코오롱글로벌에 대하여 계약 해제가 아닌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다만 민법 제58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대신 완전물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근거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측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일부러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자동차를 운행해 오고 있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완전물 급부를 구하는 이러한 원고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이르러 허용될 수 없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 코오롱글로벌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 코오롱글로벌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표시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0년형 비엠더블유 520d 자동차(색상 354 Titanum Silver)를 인도하고,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인도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 전 2010. 10. 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로의 자동차소유권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코오롱글로벌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코오롱글로벌은, 민법 제581조의 하자담보책임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인바, 코오롱글로텍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 제1항 및 제8조에 따라서 원고가 자동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 사건 결함을 이유로 하자 없는 제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 제1항은 “코오롱글로텍은 원고가 매수한 자동차에 대하여 보증기간 동안 구성부품의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부품을 코오롱글로텍의 비용으로 수리 또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계약 제8조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고는 인도된 자동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인수 후 14일 이내(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인수 후 7일 이내)에 위 자동차를 하자 없는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코오롱글로텍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581조 제2항의 하자담보책임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 제1항 및 제8조에 의하여 민법 제581조 제2항의 하자담보책임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피고는 또한 위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더라도 보증수리기간 내에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 교환 등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은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차령 12개월 이내의 차량에서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의 누계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취지상 원고는 이 사건 결함을 이유로 새로운 자동차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민법 제581조 제2항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더라도 피해유형 중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 하자 포함)’에는 ‘보상 또는 무상 수리, 차량 교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위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완전물 급부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의 경우와 같이 가분 조립형 제조물의 경우에는 완전물 급부의 범위가 자동차 전체가 아니라 그 하자 있는 부품인 자동차 계기판 모듈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계기판 모듈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는 완전물인 계기판 모듈의 교체로써 치유될 수 있고 그 한도에서 완전물 급부의무는 이행완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 제5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 없는 물건’에서 ‘물건’이라고 함은 매매의 목적으로 삼은 바로 당해 최종 완성품을 지칭하는 것이지, 그 최종 완성품을 구성하는 개개의 부품의 집합을 거래의 목적물로 삼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한 그 부품 단위가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계약의 목적으로 삼은 것은 자동차의 부품 중 하나인 이 사건 자동차의 속도계 계기판이 아니라 이 사건 자동차 자체임이 분명하고, 완성차 제조 조립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비엠더블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 비엠더블유는 코오롱글로텍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위탁 판매하면서 코오롱글로텍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였는바, 위 품질보증서의 교부로 원고와 피고 비엠더블유 사이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위 피고는 피고 코오롱글로벌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자 없는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② 위 피고는 자동차관리법 소정의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자동차 제작자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바, 자동차관리법 제31조는 자동차 제작자 등은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동차가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항),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시정조치계획과 진행상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가 정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제1항 제2호는 속도계의 오차 없는 정확도를 안전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는 위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결함사실을 공개하고 동종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파악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③ 위 피고는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5항 소정의 사업자 및 제조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의 결함이나 하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피고는 피고 코오롱글로벌과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 (2) 피고 비엠더블유 주장의 요지 ① 피고 비엠더블유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완전물 급부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위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제조사로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이로써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피고가 제공한 품질보증서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결함의 경우 무상 수리나 교환사유에 해당할 뿐이므로 신차 교환에 상당하는 완전물 급부청구권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반 규정은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고, 소비자기본법 제반 규정은 국가가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와 소비생활의 향상 등을 위하여 물품 및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는 추상적, 프로그램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각 법규에 의하여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완전물 급부의 사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피고 비엠더블유가 원고에게 제공한 품질보증서에 의하여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보증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및 위 보증계약의 해석상 위 피고에게 신차 교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보증계약 체결 여부 피고 비엠더블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코오롱글로텍을 통하여 매수인인 원고에게 품질보증서(갑 제7호증)을 교부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품질보증서 교부의 법적 의미는 그 보증서의 형식과 내용, 그 보증서의 교부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501 판결, 2006. 5. 12. 선고 2005다68295, 683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① 이 사건 품질보증서는 그 작성의 주체 및 의무의 주체가 매도인인 코오롱글로텍이 아닌 피고 비엠더블유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자동차에 보증기간 내 제조상 결함에 의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무상 수리 또는 교환해 줄 것과 주행 및 안전도에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증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위와 같이 이 사건 품질보증서가 교부된 동기 및 경위는 매도인인 코오롱글로텍의 경우 이 사건 자동차의 제조자가 아니므로 매도되는 자동차의 품질에 관한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반면 위 피고는 자동차 제조자이기 때문에 공급되는 물품의 적정성 또는 하자의 수리에 관한 제반 관리 등을 보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 때문이고, 그러한 피고 비엠더불유의 품질보증을 매개로 하여 소비자의 당해 자동차 구매에 관한 의사결정이 촉진될 것인 점까지 고려해 보면, 이러한 품질 보증은 이 사건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계약의 유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로서는 위 피고에 의한 이 사건 품질보증서 교부를 통하여 만약 매매 목적물인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 매도인인 코오롱글로텍을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보증서에 보증 주체로 기재된 위 피고에게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신뢰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위 품질보증서 교부 당시 위 피고의 의사 역시 품질보증서의 교부를 통해서 자신이 제조한 자동차의 품질과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하자의 수리 및 교환 등 매도인이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까지도 보증하거나 담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④ 현대사회에서 대량 생산·유통되는 제조물의 매매에 있어서 제조자의 품질보증서 교부는 거의 일반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품질 보증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제조사이고 판매자는 제조사와는 별개의 소매상인 경우가 많은바, 현대의 복잡한 매매 및 유통체제하에서는 어떠한 상품의 결함이 원재료의 공급 과정, 제조 공정 또는 판매를 위한 운송이나 보관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오로지 소매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피해를 전적으로 매매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만 배상할 수 있다고 한정하는 경우 소비자는 제대로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점, ⑤ 따라서 이 사건 품질보증서의 해석에 있어서는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 사회적 약자로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품질보증서의 교부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인 원고와 제조자인 위 피고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위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매도인인 코오롱글로텍이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의 이행을 보증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 보증계약상 신차 교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음으로 위 피고가 위 묵시적 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완전물 급부로서의 신차 교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 명의로 작성된 품질보증서에는 보증 범위에 관하여 ‘각 부품의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임이 기술적 분석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 당해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환해 주고, 비사업용 승용차에 한하여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보증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품질보증서의 구체적 보증 범위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의 내용 및 그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은 2007. 10. 17.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54호에 의하여 그 명칭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으로 바뀌었는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는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는데, 먼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별표 1]에 규정되어 있고,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제정이 위임되어 있는바,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계약 당시 시행된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2010. 1.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0-1호)’에 의하면 자동차의 신차 교환이 가능한 경우로는 ① (품질보증기간 이내)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② (품질보증기간 이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③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수리가 요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수리용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보유기간 이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④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이 명시되어 있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고 5일 만에 발견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인도 당시에 이미 이 사건 결함과 같은 하자가 있었거나 최소한 그 하자의 발현에 매우 근접한 정도의 하자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내재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결함은 차량의 교환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증계약의 효력으로서 위 피고는 매수인인 코오롱글로텍의 하자담보책임인 완전물 급무의무를 보증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보증계약의 내용 및 그 해석상 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신차의 교환의무, 즉 완전물 급부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자동차 매매계약상 매도인인 피고 코오롱글로벌과는 별도로 피고 비엠더블유는 이 사건 품질보증서 교부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체결된 보증계약상 보증인으로서 피고 코오롱글로벌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완전물 급부의무의 이행을 보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 비엠더블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표시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신형 비엠더블유 자동차를 인도하고,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인도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 전 2010. 10. 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로의 자동차소유권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상 매도인인 피고 코오롱글로벌과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인인 피고 비엠더블유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를 인도하고 원고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한편 피고들은 자동차의 제조, 수입 및 판매에 종사하는 상인으로서 피고 코오롱글로벌의 자동차 매매 및 피고 비엠더블유의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은 각 상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법 제57조에 의해서 주채무자인 피고 코오롱글로벌과 보증채무자인 피고 비엠더블유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표시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신형 비엠더블유 자동차를 인도하고,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인도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 전 2010. 10. 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로의 자동차소유권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비엠더블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피고 코오롱글로벌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당심에서의 피고 코오롱글로벌의 수계신청 및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생략]
판사 김상준(재판장) 홍기만 이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