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선임
【판시사항】
민법 제64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한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및 위 재판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에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6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33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울산지법 2014. 2. 20.자 2013카기1249 결정
【주 문】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법 제64조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은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제20조 제1항은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제23조는 ‘이 법에 따른 항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64조에 의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심법원이 관할하며, 그에 대한 항고, 재항고는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법원에 민법 제64조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였고, 원심법원은 재항고인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자, 원심법원이 이를 재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는 재항고가 아니므로, 그 항고사건의 관할법원은 부산고등법원이 된다.
당초에 원심법원이 이 사건 신청을 “카기” 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나, 이 사건은 “비합” 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였여야 함을 부기한다.
3. 그러므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