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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책임제한

[대법원 2014. 5. 9. 자 2014마223 결정]

【판시사항】

[1] 선박의 운항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선박소유자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상법 제769조 제1호에서 정한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선박을 운항하여 운송한 화물을 乙 주식회사의 창고에 보관하던 중 乙 회사가 위 화물을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무단 반출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인 丙 외국회사에 화물가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이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가 아니므로 위 손해에 관한 채권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69조 제1호, 제774조 제1호
[2] 상법 제769조 제1호, 제774조 제1호


【전문】

【재항고인】

태영상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율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4. 1. 22.자 2013라167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제출서 등 서면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법 제769조 제1호는 선박소유자가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의 하나로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4조 제1호는 용선자 등도 위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대상을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채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조약(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제2조 제1항 (a)호의 ‘occurring in direct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f the ship’을 수용한 것으로서,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의 목적, 연혁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박의 운항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선박소유자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1) 화물의 해상운송을 위하여 선박을 운항한 경우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하여 양륙되고 보세장치장에 반입되었다면, 그 후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화물을 보세창고업자가 무단 반출하는 행위는 선박의 운항에 속하거나 이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2) 신청인이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여 운송한 이 사건 화물을 주식회사 청명이 운영하는 보세창고에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청명이 이 사건 화물을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무단 반출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인 한와코교 가부시키가이샤에게 위 화물가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선박의 운항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가 아니므로 위 손해에 관한 채권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769조 제1호의 해석 및 해상운송인의 책임종료시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