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가합5632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전주지방법원 2011타경7029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8. 1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807,821원을 154,716,885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200,000원,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에 대한 배당액 25,000,000원, 제1심 공동피고 소외 3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 제1심 공동피고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1,105,040원, 제1심 공동피고 소외 4에 대한 배당액 68,604,024원을 모두 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하 ‘제1심 공동피고’의 명칭은 생략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권리관계
1) 소외 5는 ① 전주시 완산구 (주소 생략) 답 737㎡, ② 같은 동 (지번 1 생략) 답 317㎡, ③ 같은 동 (지번 2 생략) 답 539㎡, ④ 같은 동 (지번 3 생략) 답 387㎡, ⑤ 같은 동 (지번 4 생략) 답 2,245㎡(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개의 부동산을 ‘이 사건 제①부동산’ 등으로 칭한다)에 관하여, 2007. 7. 30.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7. 8. 31.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7. 9. 3.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15.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한편, 소외 5 명의의 위 2007. 8. 31.자 근저당권 및 2007. 9. 3.자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8. 4. 16.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08. 4. 17. 각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3) 소외 1(대판 소외인)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날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그 중 피고가 마친 가압류를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가압류권자결정일자채무자해당 부동산결정 법원(사건번호)비고소외 1(대판 소외인)1994. 10. 19.소외 6이 사건 부동산 전체전주지방법원 94카단4092호피고가 2013. 6. 27. 채권양수소외 21995. 7. 6.소외 6이 사건 부동산 전체전주지방법원 95카단2924호?소외 31995. 7. 10.소외 6이 사건 제②, ③, ④, ⑤부동산전주지방법원 95카단2965호?농업협동조합중앙회2000. 2. 3.소외 7이 사건 제②, ③, ④, ⑤부동산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0카단219호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 주식회사가 2006. 12. 11. 채권양수소외 41998. 10. 24.소외 7이 사건 부동산 전체전주지방법원 98카합1603호?
나. 경매절차의 진행 및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제기
1) 소외 5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30.자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4. 26. 전주지방법원 2011타경7029호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7. 12. 소외 7에게 매각되었다.
2) 배당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8. 13. 실제 배당할 금액 512,071,335원에 관하여 1순위로 가압류권자 소외 1(대판 소외인)의 양수인인 피고에게 10,200,000원, 가압류권자 소외 2에게 25,000,000원, 가압류권자 소외 3에게 10,000,000원을 각 배당하고, 5순위로 가압류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양수인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11,105,040원, 근저당권자 소외 5에게 30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에게 29,807,821원, 가압류권자 소외 4에게 68,604,024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8. 1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신고액은 538,572,655원이었고,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3건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260,000,000원( = 75,000,000원 + 75,000,000원 + 110,000,000원)이었다.
다. 피고의 소외 6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및 확정
피고는, 소외 1(대판 소외인)의 소외 6에 대한 10,2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7. 8. 소외 6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48042호로 위 양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2013. 8. 1.자 지급명령이 2013. 8. 24. 확정되었다.
라. 가압류의 취소결정
원고는 위 가압류채권자들이 가압류를 집행한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여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각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신청인(가압류권자)결정일자취소대상 가압류결정(사건번호)취소 결정 법원(사건번호)비고소외 1(대판 소외인)2013. 11. 6.(2013. 11. 20. 확정)전주지방법원 94카단4092호전주지방법원 2013카단3316호(주2)(채권양수인인 피고가 승계참가)소외 22014. 2. 21.(2014. 3. 6. 확정)전주지방법원 95카단2924호전주지방법원 2013카단3314호?소외 32013. 11. 6.(2013. 11. 20. 확정)전주지방법원 95카단2965호전주지방법원 2013카단3312호?농업협동조합중앙회2013. 11. 27.(2013. 12. 7. 확정)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0카단219호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카단555호?소외 42013. 9. 13.(2013. 12. 14. 확정)전주지방법원 98카합1603호전주지방법원 2013카합311호2013. 11. 29. 항고기각
전주지방법원 2013카단3316호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가압류집행이 취소되거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공탁금은 채무자에게 교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다툼이 있는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툼이 있는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하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2013. 11. 6. 취소되고 그 결정이 2013. 11. 20.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교부할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
한편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받았다가 그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 위 채권자는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못할 뿐이어서, 이론상으로는 피고 또한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전제로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소유자인 소외 6에 대한 양수금 채권자로서 가압류권자였던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가 취소된 이상 ‘소외 6’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될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인 ‘소외 7’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10,2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 부분은 위법하므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은 0원으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원고에게 이를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가압류 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집행 당시로 가압류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의 취소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 여전히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참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2013. 11. 6. 취소되고 그 결정이 2013. 11. 20. 확정된 이상, 위 가압류 취소결정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배당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