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판시사항】
민법 제1026조 제2호를 개정할 때까지는 동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은 후 동 조항의 효력상실 전에 동 조항을 적용한 판결의 적법 여부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위 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바, 헌법재판소 1998. 8. 27. 96헌가22 등 결정에서 입법자가 민법 제1026조 제2호를 개정할 때까지 동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원심이 동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위 법이 규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1998. 8. 27. 자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병합) 결정(헌공29호, 69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준)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9. 12. 3. 선고 99나12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이므로 위 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원심 판단에 피고 등이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취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거나 헌법재판소 1998. 8. 27. 96헌가22 등 결정에서 입법자가 민법 제1026조 제2호를 개정할 때까지 동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것으로서, 그 어느 주장도 위 법이 규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