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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나1154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혁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4. 29. 선고 2013가합10285 판결

【변론종결】

2014. 9. 17.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1978. 1.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에게 각 7,000만 원,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에게 각 6,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78. 1.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김성주 양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