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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2누1546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외 1인)

【피고, 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1구합19963 판결

【변론종결】

2014. 9.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 원고에게 한 2004. 6. 30.자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1,179,368,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밑에서 7째 줄의 "해당하므로"를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합병과 동일하므로,"로 고친다.
○ 제6쪽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소외 3 회사와 소외 4 회사는 2003. 6. 16. ‘소외 3 회사는 소외 4 회사의 자발적인 해산 및 청산을 승인·허가하고 이에 동의하며, 소외 4 회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그 주식의 완전한 소각과 동시에 소외 3 회사에게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양도·분배한다’는 내용의 「청산 동의 및 계획(Agreement and Plan of Liquidation)」(갑 제22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 】
○ 제7쪽 제6행의 "갑 제20호증의 1, 2"를 "갑 제20, 22호증의 각 1, 2"로 고친다.
○ 제8쪽 제1행부터 제10쪽 제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법학대학원장(감정인 소외 1 교수) 및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감정인 소외 2 교수)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상감자 시 소외 3 회사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때 유상감자 전 3년간 소외 3 회사와 소외 4 회사의 순손익액을 합산하여 가중평균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소외 3 회사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경우 소외 3 회사 주식 1주당 미화 50달러의 대가로 실시한 이 사건 유상감자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소외 3 회사는 소외 4 회사의 100% 모회사이므로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253조에 따라 합병계약서 작성에 갈음하여 주식보유와 이사회의 합병결의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한 후 이를 신고(file)함으로써 합병을 마칠 수 있다. 소외 3 회사는 2003. 6. 16. 이사회를 열어 소외 4 회사와 소외 3 회사가 합병하고 소외 4 회사는 완전히 청산(소멸)하며, 소외 3 회사는 소외 4 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마치고 2003. 6. 20. 이를 공증받았으나, 그 당시 델라웨어주 국무장관에게 합병신고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외 3 회사와 소외 4 회사 사이의 이 사건 합병은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합병으로서의 법률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소외 3 회사의 이사회 결의 내용과 소외 3 회사와 소외 4 회사 사이에 체결된 「청산 동의 및 계획」의 내용에 의할 때, 이 사건 합병은 소외 4 회사의 임의해산 및 그에 따른 청산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적으로 합병과 임의해산에 따른 청산은 개념상 구별되지만, 소외 4 회사가 소멸되고 소외 4 회사의 권리·의무가 모두 소외 3 회사에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나) 소외 3 회사는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소외 4 회사와 동일한 인격체로 되었음을 전제로 재무제표상 소외 4 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자신의 것으로 계상하고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며, 소외 4 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소외 4 회사의 차입금을 서로 상계처리 하는 한편 투자자산 계정에 있던 소외 4 회사 주식을 소멸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그러한 재무상황을 기초로 미국 국세청에 이 사건 합병이 일어난 회계연도의 세무신고를 완료하였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미국 회계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실제로 소외 3 회사가 소외 4 회사의 결손금을 유효하게 승계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모회사인 소외 3 회사가 100% 완전 자회사인 소외 4 회사를 청산할 때 소외 4 회사의 결손금을 위와 같이 승계하는 것은 미국 연방 내국세입법(IRC: Internal Revenue Code)상으로도 타당한 조치로 여겨진다.
다) 이 사건 합병은 미국 연방 내국세입법 §368에서 규정하는 7가지 종류의 기업구조조정(기업재조직, Reorganization) 유형 중 C형(사실상 합병)에 해당하여 A형(합병)과 마찬가지의 과세상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소외 3 회사는 2009. 3. 9. 델라웨어주 국무장관에게 소외 3 회사와 소외 4 회사의 합병계약서를 제출하고 회계상의 목적에 한정하여(for accounting purpose only) 합병 유효일을 2003. 6. 18.로 하는 조건으로 그 제출을 승인받았으므로 적어도 회계상으로는 2003. 6. 18.자로 소외 3 회사와 소외 4 회사가 합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위와 같이 소외 3 회사와 소외 4 회사 사이의 이 사건 합병이 소외 4 회사의 임의해산에 따른 청산으로서 그 실질이 합병과 다를 바 없고 그에 의하여 회계 및 세법상으로 소외 3 회사가 소외 4 회사의 결손금을 유효하게 승계할 수 있는 이상, 소외 3 회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소외 4 회사의 순손익액(결손금)을 합산하여 가중평균하는 것은 실질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소외 3 회사의 실제 주식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는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합병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는 평가기준일 전 1년 내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산한 다음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도록 해석하고 있는바(국세청 서일 46014-10352, 2001. 10. 24. 등), 소외 4 회사가 임의해산에 따른 청산을 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외 3 회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소외 4 회사의 결손금을 반영하여 소외 3 회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경우 1주당 미화 57.68달러가 되는바, 위 가액은 이 사건 유상감자 대가 1주당 미화 50달러와 큰 차이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상감자 시 소외 3 회사의 주식을 불균등감자하게 된 것은, 소외 3 회사에 대한 투자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상장회사인 원고 회사의 주주들이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압박을 하였던 반면 비상장회사인 ◇◇산업의 경우 그러한 부담이 없었던 점과, 미국은 유보가 있음에도 (균등)유상감자를 하게 되면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다한 조세가 부과되는 사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행하여졌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유상감자를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외 3 회사의 주식을 1주당 미화 50달러에 불균등 유상감자를 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임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