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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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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595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의 진정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검사의 추간에 대한 대답으로서 진정내용 이외의 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이 무고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정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검사의 추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진정내용 이외의 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은 피고인의 자발적 진정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1985.7.26. 선고, 85모14 판결(공1985,1310)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9.12.5. 선고, 89노6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진정부분인 원판시 인감증명서발급대장 중 피고인의 아버지인 B가 직접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부분은 허위임이 인정되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위 진정내용은 무고죄가 되지 않으며 또 피고인이 이 사건진정사건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조사 받으면서 그 진정내용 이외에 인감증명발급관계공무원이 C등과 짜고 피고인 및 B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위 조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D면사무소에 비치된 1984년도 1월부터 7월까지의 인감증명발급대장 1권을 모두 허위로 작성하여 두었다는 진술과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양도하고 관할면장에게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직접 이륜자동차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은 이 사건진정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검사의 추문에 대한 대답일 뿐 피고인의 자발적 진정내용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원 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