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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서울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202283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재웅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썬비치관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4가합586547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6. 1. 9. 접수 제14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2014. 2. 3.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71,743,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8면 제8행~제9면 제6행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쳐 쓴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다음 각 기간 중 이를 개발하지 못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설령 일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를 단순 합산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간별로 5년의 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한 당시 5년의 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는 부적법하다.
(가) 2006. 1. 9.부터 2008. 3. 25.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03. 8. 11.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영종지구 일대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인천광역시가 되면서 피고는 독립적인 개발을 할 수 없었다.
(나) 2008. 3. 26.부터 2011. 3. 25.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가 수립한 개발계획에 반하는 개별적인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의 거부처분 대신 행정편의를 위하여 일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였다.
(다) 2011. 3. 26.부터 2013. 7.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1. 3. 25. 용유·무의지역 내 개별적 건축행위 금지에 관한 행정지도를 공표하고, 종전과 같이 개별적 건축행위 허가를 실질적으로 금지하여 관광호텔 등 건축허가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라) 2013. 8. 1. 이후에 관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2013. 8. 1. 전체 개발사업지구 일괄개발 정책방침을 포기하고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신규 개발사업자를 공모 공고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왕산지구에 대하여 우선협상자 지정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관광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o 제1심 판결 제12면 제9행 “변론종결일인 2016. 3. 4.까지”를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6. 11. 16.까지”로 고치고, 제13면 제12, 13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15면 제12행 이하에 “가사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한 제한을 새로운 법률상 제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토지매매계약체결 후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건축상의 제한이 생기거나 기존의 건축상의 규제가 없어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위험은 통상적으로 거래상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인바, 원고와 피고도 법률상 제약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위험을 매수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각서를 작성하거나 이 사건 특약을 한 것이다.”를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 제16면 제10행 이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피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응모하였으나 그 절차에서 탈락한 이상 그 탈락한 사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기간 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5년의 기간은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로 일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매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종전에 매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점, 위 기간을 소멸시효와 같이 보아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의 진행이 중단되고 새롭게 전 기간이 기산된다고 볼 이유도 없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피고가 부당하게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해제권을 유보한 것인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기간을 산정하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5년의 기간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양현주(재판장) 정석종 조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