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등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최병덕 외 2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4. 9. 선고 2013가합532 판결
【변론종결】
2015. 3.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분양내역’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7면 ③항 다음에 ‘④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동호지정계약을 하면서 정식계약 시에는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으며(갑 제15호증), 동호지정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30%가량은 정식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지정계약금을 반환하여 준 점에서 동호지정계약을 정식의 분양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고, 당심에서 추가된 갑 제14 내지 20호증, 을 제2 내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오성현, 양동렬의 각 증언, 당심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