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전문】
【원 고】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3.
【주 문】
1. 피고가 2013.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4,037,771,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디에스아이티인포테크(이하 ‘인포테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발행주식의 67.6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10. 1. 소외 1(대판: 소외인)과 사이에 기륭전자 주식회사(이하 ‘기륭전자’라 한다)의 대주주 보유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제1조(대상회사의 경영권주식 취득 등)(1) 갑(소외 1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상회사(기륭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기명식보통주식 2,680,288주와 경영권(이하 ‘경영권·주식’이라 한다)을 17,500,000,000원에 양수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제5조(대상회사의 경영권·주식 재양도)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상회사의 경영권·주식 인수자금 및 관련 금융비용에 50억 원을 합산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고, 우선배정주식 중 보호예수분주식의 납입대금 및 관련 금융비용을 갑에게 상환 완료하는 즉시 갑은 대상회사의 경영권·주식 및 우선배정주식 중 보호예수주식의 권리가 전적으로 을에게 귀속됨을 확약한다. 이에 따라 갑은 관련 주식의 명의개서 등 을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다만 그 시기는 대상회사를 인수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소외 1에게 2007. 12. 5.경 및 2008. 1. 25.경 각각 18,258,000,000원 및 12,66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소외 1이 각 변제일까지 차용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용금 반환에 갈음하여 소외 1이 소유한 기륭전자 발행 보통주 2,680,000주 및 2,304,148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는 2009. 10. 23.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0714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12. 18. ①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원금을 9,300,000,000원으로 하고, ② 소외 1이 기륭전자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4,984,43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원고에게 그 양도대금을 지급하거나 양도대금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며, 위 금액을 대여금 채무 원금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이에 따라 소외 1은 2009. 12. 30. 인포테크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인포테크에게 대금 9,3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 8. 내용증명우편으로 인포테크에 대하여 위 주식양도대금채권을 2009. 12. 30.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9. 12. 30. 인포테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1. 을(인포테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외 1에게 기륭전자 주식 4,984,436주를 인수하고, 인수대금 93억 원을 소외 1의 채권양도 요구로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할 의무가 생겼다.2. 위 1항에 근거하여 갑은 93억 원을 을에게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제2조[변제]1.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을이 안정화되는 시기인 2012. 12. 30.로 하고, 변제방법은 갑의 주소에 지참 또는 송금하여 지급한다.2. 변제기한인 2012. 12. 30.에도 상환이 어려울 시는 이자를 완납하고 1년 단위로 재연장할 수 있다.제3조[이자]차용금의 이자는 연 3%로 하고, 원금 상환 시 일시에 지불하기로 한다.
바. 피고는 2013. 5. 22.부터 2013. 6. 30.까지 기륭전자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포테크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3. 10. 22. 원고에게 2009. 12. 30.자 증여분 증여세 4,037,771,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14 내지 16호증,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인포테크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당초 인포테크를 통하여 기륭전자를 지배할 의도였고, 이를 전제로 지인들로부터 출자를 받았으며, 인포테크는 이미 기륭전자 발행 주식 3,516,971주를 보유하고 있었던바, 그보다 수가 더 많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개인 명의로 취득하기보다는 기륭전자의 대주주인 인포테크의 보유주식 수를 늘림으로써 시장에서 경영권이 안정되어 있다는 신뢰를 받아야겠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포테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이므로, 설령 명의신탁으로 평가되더라도 원고에게 어떤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원고는 당초 소외 1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소외 1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지배하는 인포테크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게 함으로써 소외 1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고는 인포테크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또한 원고는 2009. 12. 21. 이전에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가 있었는데, 이 사건 주식을 인포테크 명의로 양수함으로써 위 양도소득세의 집행을 회피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인포테크는 2008. 3. 28. 기륭전자 발행 주식 3,516,971주(지분율 7.6%)를 취득였고, 2009. 12. 3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함에 따라 기륭전자의 최대주주(총 보유주식 수 8,501,407주, 지분율 16.35%)로 공시되었다(지분인수목적 : ‘경영권 안정, 신규사업 확대, 최대주주의 책임 경영).
2) 인포테크는 이 사건 주식을 대차대조표 자산 부분에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였고, 2009. 12. 30.자로 원고에게 부담하게 된 채무 93억 원은 대차대조표의 부채 부분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
3) 인포테크는 이 사건 주식 중 2,680,288주를 대우증권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나머지 2,304,148주는 각 증권회사의 인포테크 명의 계좌에 분산하여 관리하다가 2010. 11. 25. 전량 매도하여 그 대금을 인포테크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대출금 채무 상환, 기륭전자 전환사채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0,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2015. 12. 2.자 대우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바,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산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을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그 명의신탁 여부의 증명책임은 증여세 부과의 주체인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인포테크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기륭전자의 최대주주로 공시되었으며 주주총회 등에서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 1은 인포테크에 대한 주식양도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바, 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주식은 인포테크의 자산으로, 위 주식양도대금채무는 인포테크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던 점, ③ 당초 원고가 소외 1을 통하여 기륭전자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이 사건 약정을 하고, 소외 1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대물변제 예약을 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 후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 및 대여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민사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 사건 주식을 인포테크에 양도하고 원고에게는 그 대금채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위 조정 이전에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있었던 대물변제 예약 및 그에 부수한 질권 설정,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 약정 등만으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 자체를 대물변제받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④ 인포테크는 이 사건 주식을 대우증권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여 인포테크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인포테크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명의신탁에 관하여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