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장준호(기소), 김창섭(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고정6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공소외 3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하였고, 공소외 3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인력회사를 통해 외국인을 소개받아 고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소장인 공소외 3이 고용할 외국인이 노무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인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판단
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18조 제1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18조 제3항)는 출입국관리법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용인이 불법체류자임에도 그들을 고용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 공소외 2를 소개해 준 ‘○○인력’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도 외국인(중국동포) 근로자를 고용한 적이 있었던 점, ‘○○인력’에서는 공소외 1 회사에 근로자를 소개해주면서 근로자들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공소외 1 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함으로써 외국인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공소외 1 회사의 부사장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공소외 3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인력’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는 경우 일을 한 당일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인력’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그럼에도 위 공소외 3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계속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그들이 노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공소외 2의 고용과 관련한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서울 광진구 (주소 생략)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단순 노무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F-4)을 가진 외국인(공소외 2)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3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심사결정통고서 사본, 산재발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임에도 현장대리인이나 현장소장에게 이 사건 발생의 책임을 미루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 고용기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