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은영, 김준성(기소), 정원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진희(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7. 6. 선고 2016고단360, 549(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압제153호로 압수된 톱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하여 남편인 피해자 공소외 1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일하는 작업장에서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공소외 3에게서 금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전에 사귀던 남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다. 피해자 공소외 3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갈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전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개월 이상)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원심판결문 둘째 쪽 둘째 줄과 셋째 줄에 기재된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를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