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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8710, 98727 판결]

【판시사항】

[1]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의 법적 성질(=강행규정) 및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기차입계약의 효력(=무효)
[2]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장기차입’의 범위 및 차입 당시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으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변제기가 지나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차입하게 된 경우, 위 ‘장기차입’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기차입계약은 무효이다.
[2]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장기차입’에는 상환기간의 연장을 예상하고도 위 규정에 의한 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다거나, 합의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한 결과 상환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입 당시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것만 포함되고, 차입 당시에는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으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변제기가 지나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차입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이아이산업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목 담당변호사 김상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22. 선고 2013나16109, 16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회복지사업법’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기차입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다.
한편, 위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장기차입’에는 상환기간의 연장을 예상하고도 위 규정에 의한 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다거나, 합의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한 결과 상환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입 당시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것만 포함되고, 차입 당시에는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으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변제기가 지나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차입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2005. 1. 24.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대여해 주기로 하면서 장차 매수할 기본재산에 관한 리모델링 및 신축공사는 피고가 수행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6. 8. 17. 5억 원, 같은 해 9. 22. 1,000만 원, 같은 해 9. 26. 1억 원 합계 6억 1,000만 원을 대여하는 한편, 같은 해 8. 17.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매수한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9,000만 원, 공사기간은 2006. 8. 21.부터 같은 해 10. 30.까지로 하는 건물 리모델링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 포함 10억 원을 차용하여 주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1. 15.까지 변제토록 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금전을 차입할 당시 변제기를 1년 미만의 기간으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이상 비록 그 후 1년이 지나도록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여계약이 1년 이상의 장기차입으로 전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에 변제기를 1년 이상으로 정하였음에도 허가에 관한 구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을 잠탈할 의도로 형식상으로만 변제기를 1년 미만으로 기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차입계약은 위 규정에 정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대상인 ‘장기차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의 장기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